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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결산] “전문의제 3안 입법예고 무산 시 재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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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해명에도 찬성 58.8%로 통과…압박 카드로 작용할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안이 통과됐다. 현재 의견이 분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지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상정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안건은 모두 세 개. 전북지부와 광주지부가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이행 촉구의 건을 상정했으며, 인천지부가 결의사항 미이행 시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재상정해야 한다는 안을 올렸다.

 

먼저 전북지부 신종현 대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신종현 대의원은 “50여년을 끌어온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일단락됐다.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춘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며 “전북지부와 광주지부는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을 지지한다. 현재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의사항을 준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촉구안으로 집행부에 위임됐다. 


인천지부에서 상정한 결의사항 미이행 시 재상정하자는 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인천지부 강정호 대의원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3안이 통과됐지만, 공직지부는 치과마취과를 제외한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통합치과에 대해서도 미묘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3개 과목은 추후 논의라는 명목으로 입법예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현재 치협은 의결사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입법예고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모두 공개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 재상정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형찬 대의원이 공직지부 입장 설명에 나섰다. 김형찬 대의원은 “인천지부 대의원의 제안 설명 중 공직지부에서 임플란트과, 노년치과, 심미치과의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직지부 회장이라는 자리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신설과목을 논하는 제2분과에 6명의 위원이 있다. 공직지부는 이 위원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으로 이익을 보는 당사자라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제도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공직지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김형찬 대의원의 설명 후 해당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결과 재석대의원 165명 중 찬성 97명(58.8%), 반대 67명(40.6%), 기권 1명(0.6%)로 최종 통과됐다.

 

한편 지난 1월 3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학생 등 치과계 모든 직역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통합치과, 치과마취과, 노년치의학,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5개의 전문과목을 신설하기로 한 3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입법예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는 5월 이후로 입법예고가 미뤄진 상황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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