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만여 치과의사의 손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됐다. 지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치협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협회장 직선제 도입의 건’이 통과됐다.
협회장 직선제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속전속결이었다. 직선제준비위원회 박태근 위원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와 찬반 토론도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아무런 질의나 찬반토론이 없다는 점에 대의원들도 믿겨지지 않았는지, 여기저기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제안설명에 나선 박태근 위원장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협회장 직선제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철민, 황상윤 감사의 급작스러운 사퇴발언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직선제 통과인 만큼 이번 표결이 정기총회의 화룡점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협 집행부가 상정한 직선제 정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회원들의 직접, 평등, 무기명 투표로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선출하고 △총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1, 2위 후보에 한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박태근 위원장은 “타 의료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치과계의 정서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태근 위원장은 “정관개정안에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온라인 투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투표의 선거비용은 1인당 410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3만명이 투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200만원이, 결선투표까지 감안하면 2,400만원이 소요된다. 참고로 선거인단제로 치러진 지난 선거에 소요된 비용은 7,400여만원이다.
투표결과 총 175명의 대의원 중 찬성 120명(68.6%), 반대 53명(30.3%), 기권 2명(1.1%)로 출석대의원의 2/3를 가까스로 넘기며 가결됐다. 가결이 확인된 순간, 총회장 여기저기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고, 박태근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감사합니다”라며 대의원의 결단에 화답했다. 직선제가 통과되자 임원의 보선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정관 제18조 역시 재석대의원 149명 중 찬성 123명(82.6%), 반대 23명(15.4%), 기권 3명(2%)으로 가결됐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이번 협회장 직선제 통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대의원들의 결단이었다”라고 평가하며 “협회장 직선제 선출을 계기로 모든 회원들이 회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러한 관심이 켜켜이 쌓여 치과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선제안의 통과로 대구지부에서 상정한 ‘선거인단제도 개선 정관개정의 건’과 부산지부에서 상정한 ‘선거인단 지부별 선출의 건’은 자동 폐기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