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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결산] 45개 일반안건 집행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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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환경 개선 요구 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는 6건의 회칙개정안과 45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돼 의결과정을 거쳤다.


회칙개정안으로 직선제가 통과돼 전 회원이 협회장 선거 투표권을 갖게 됐고, 협회장 상근제 폐지는 부결됨으로써 원안 유지됐다. 45개에 달하는 일반안건은 각 지부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돼 집행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안으로 통과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반대 촉구 △사무장치과 척결 △생협치과 대응책 마련 △자율징계권 부여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적극 추진 촉구 등 치과계를 둘러싼 문제, 미래를 위한 대안에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예약부도 환자 방안 마련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감염성 폐기물 규제 법령 개정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및 틀니유지관리 수가인상 △민간보험사 부당행위 개선 △1회용 의료용품 재료대의 보험수가 현실화 등 개원가의 경영환경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상정됐다. 의료광고, 불법위임진료 근절을 위한 홍보, 윤리위원회 처벌규정 다양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대의원총회에 기명투표제를 도입하고 치협 임원의 시도지부 선거 중립 조항 신설 등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안도 통과됐다. 특히 시도지부에서는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부 차원의 보수교육에서 차등을 두고 있지만 분과학회 등에서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대다수의 일반안건은 별도의 제안설명이나 찬반논의 없이 집행부에 위임되는 관례를 따랐다. 하지만 회원들의 개원환경과 밀접한 안건인 만큼 신중한 논의와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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