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
  • 구름조금강릉 8.6℃
  • 박무서울 4.5℃
  • 박무대전 3.3℃
  • 연무대구 3.7℃
  • 연무울산 7.6℃
  • 연무광주 6.1℃
  • 구름많음부산 9.1℃
  • 구름많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6.0℃
  • 흐림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6.1℃
  • 구름많음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2017 구총회] 미가입 치과 입회 방안 모색

URL복사

지난 10일 동대문구회 총회, 최종인 신임회장 선출

동대문구치과의사회(회장 윤종상·이하 동대문구회)가 지난 10일 제5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윤종상 회장은 “다른 구회와는 다르게 3년이라는 임기를 맡았지만, 이사들을 비롯해 회원들의 많은 도움으로 무난하게 회무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차기 집행부도 잘 해내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외빈으로 참석한 서울시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은 “36대 집행부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소통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요구를 많이 듣기 위해 노력했다. 서울지부 차기 집행부도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서울지부장 표창과 우수반회 시상이 이어졌다. 표창패는 박재오 자재이사에게 돌아갔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반회 활동으로 타 반회에 모범이 되는 반회에게 주는 우수반회상은 9반에 돌아갔다.


1부 기념식에 이은 2부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대한 감사보고 및 결산, 사업보고가 진행됐다. 감사보고에 나선 허귀남 감사는 “시의 적절한 현안들을 상정,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회원을 위해 일하는 이사회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반모임과 홈페이지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개선사항으로 지적했으며, 미가입 회원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이 이뤄져 최종인 총무이사가 신임회장으로 추대됐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인터뷰] 최종인  신임회장 (동대문구회)


“구회 친목 도모·젊은 치의 유입에 힘쓸 것”


Q. 취임 소감을 전한다면?
개원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구회를 이끌어나가게 될 이사들과 함께 3년 동안 동대문구를 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Q. 주요 추진사업은?
젊은 치의들의 상황이 어렵다보니 미가입 치과도,  회비 미납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젊은 치의들을 위해 구회 뿐 아니라 서울지부와 협회 차원에서도 방안이 필요하단 생각이다. 무엇보다 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


한지호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