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집] 휴비트 'Majesty'

URL복사

‘Majesty’ 라인업 완성 주목
휴비트, MBT 이어 Roth prescription 오는 9월 출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 휴비트(주)가 지난 4월 출시한 세라믹 셀프 브라켓 ‘마제스티(Majesty)’의 MBT Prescription에 이어 오는 9월 Roth Prescription을 출시할 예정이다. 휴비트는 “이로써 전체 라인업이 완성된다면 마제스티에 대한 교정의들의 인기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휴비트의 ‘마제스티’는 환자와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정확한 교정치료 효과를 구현하고, 나아가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을 구현하기 위해 수년간의 연구개발 및 임상검증을 통해 탄생한 휴비트의 전략 브라켓이다.

 

마제스티 브라켓은 베이스의 표면적을 넓히고 알루미나 코팅을 적용해 본딩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했다. 아울러 특허받은 전용 Opener는 Clip의 볼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잡아주어, Clip 개폐가 쉽고 변형이 적은 것도 큰 장점이다.

 

휴비트 관계자는 “마제스티 브라켓은 100% 자체 내작화 공정과 오스템임플란트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의 국산 브라켓과는 달리 글로벌 외산 브라켓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프리미엄급 세라믹 자가결찰 브라켓”이라며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표했다.

 

한편, 휴비트는 최근 교정치과에서 마제스티 등 관련 교정재료를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휴비트몰을 오픈하고 온라인 시장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휴비트몰에서는 브라켓과 오프너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쇼핑몰에서 방문상담을 신청하면 스타벅스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휴비트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환자와 밀접한 접촉으로 전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부인과 접촉을 피하는 ‘언택트(Untact)’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교정치과 업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1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주식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가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 시점의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B ~ C 구간 후반부에 위치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현재 구간은 경제위기(C)로 접어들기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최근의 급락이 본격적인 경제위기보다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달러인덱스 및 미국채 금리 흐름 때문이다. 아직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나 대규모 완화 정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은 경기침체 없는 단기적 주가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인 방향성과 자산의 사이클 순환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금리고점(A)인 2023년 8월 이후로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금과 달러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소개했고, 이를 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