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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소송 S지 K기자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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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0만원 벌금형 선고, 피고 측 즉각 항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1인1개소법 사수운동과 관련해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본질 벗어난 형식적 결의대회 개최 속셈은? △본질 변질된 돌려막기식 시위(?) △의료법 조항 개정 의지보다는 형식적 시위 △결국은 행사성 시위로 차기회장 출마 속셈 등 제하의 기사를 작성한 S지 K기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모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것을 판시했다.

 

법원은 K기자가 작성한 △추악한 마타도어 후 사과한 A전 회장 △A전 회장만 피해가는 도덕적 잣대(?) △국가적 망신과 2012 FDI 총회 재유치 등 기사가 피해자인 김 모 前치협 회장 등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다.

 

K기자는 본 소송에 앞선 검찰의 500만원 약식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 결과적으로 약식기소보다 높은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영리화저지 및 1인1개소법사수모임(이하 사수모임)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그동안 1인 1개소법 사수운동을 왜곡보도하고, 폄훼한 치과계 전문지에 철퇴를 내렸다”며 “언론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허위사실로 부당한 공격을 가한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1인 시위 폄훼와 함께 치협 전현직 임원들을 거짓 기사로 비방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피고인(K기자)은 기사 내용이 익명의 제보나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추측 외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기사의 허구성을 판결문이 명확히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사수모임 측은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자행돼 왔던 1인1개소법 사수운동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며 “사수모임은 헌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1인1개소법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흠집 내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분연히 맞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 K기자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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