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최근 치과병·의원 감염예방 물품(일회용 비닐가운, 소독티슈)을 제작해 배포할 목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질본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관련조사를 진행했다.
얼핏 보면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같지만, 문제는 배포 대상이 ‘코로나19 접촉자 진료 가능한 기관 우선 선정’이라는 단서 조항이다.
모 시도지부 회장은 “처음에는 단순한 감염예방 물품 지원인지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코로나19 접촉자 진료가 가능한 치과를 자원받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다”며 “수요조사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양식에 모두 ‘예’ 표시를 하면 코로나 접촉자 진료를 자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본의 감염물품 신청서 양식을 보면, 우선 지역과 기관명을 명기하고, 희망물품(일회용 비닐가운, 일회용 소독티슈), 리플렛에 ‘O’ 또는 ‘X’ 표기를 하게 돼 있다. 또한 ‘코로나19 접촉자 진료여부’ 항목에 ‘예’ 또는 ‘아니오’를 표기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치과진료와 관련한 지침을 보면, 접수단계부터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및 접촉력 등을 확인해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치과진료는 연기하고, 선별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게 우선이다.
응급 치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진료인력은 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KF94 또는 등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폐쇄된 공간에서 치료하고 에어로졸이 생성될 수 있는 핸드피스, 초음파 스케일러 등의 사용은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치과치료는 첫 단계부터 매우 방어적으로 접근해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접촉자 진료를 자원받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감염물품 지원대상 우선 선정 방침에 일선 개원의들은 동네치과 실정에 맞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질본 관계자는 “이번 감염예방 물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치과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에 대한 계도 사업이라고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지침에는 일회용 비닐가운 등 항목이 개인보호구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치과치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치과부터라도 우선 사용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라는 것.
또한 관계자는 “감염예방 물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충분치 않아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전체 치과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없어 우선 선정 대상자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 확진자를 일반 치과에서 진료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음성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 중 급하게 치과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누가 치과치료를 급하게 요구하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가격리자가 치과치료 희망 시 이동 절차나 관리에 대한 지침도 부재한 상황으로 접촉자 진료를 지원받겠다는 것 자체가 전시행정이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전체 치과의료기관에 감염물품을 지원할 수 없어 우선지원 대상 기준이 필요하더라도 현재의 선정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 치과대학병원 교수는 “확진자가 아닌 음성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그 밖에 접촉자 중 바이러스 잠복기간 중 급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는 극소수일 것”이라며 “접촉자가 아니라 확진자라 할지라도 위급하게 치과치료를 받을 상황이라면, 우선 치과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해결하고, 필요 시 지역치과의사회 측과 상황별로 상의해 치료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철저한 감염관리 하에 진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든, 접촉자든 치과치료는 우선 연기하는 것이 맞다. 만약 상황이 매우 위중해 치과치료를 해야 한다면, 감염관리를 위해 음압병실이나 격리, 폐쇄된 진료실에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며 “상황이 이런데 일반 개원가에서 비닐가운 등 개인보호구만을 가지고 접촉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코로나 접촉자 진료가 가능한 치과를 자원 받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전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접촉자 진료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참여기관 수에 따라 자칫 전체 치과의사의 이미지만 실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모 지부 관계자는 “치협이 질본의 협조요청에 따라 시도지부에 수요조사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접촉자 진료 가능 기관을 감염관리 물품 지원대상에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치협 송호용 부회장은 “질본의 요청사항은 감염예방물품을 제공하고자하니 지역 치과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한 경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 혹은 능동감시자 등 접촉자를 치료해줄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라며 “말 그대로 수요조사다. 추후 접촉자 진료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프로토콜을 질본에 요구할 것이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치과 전체가 셧다운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선제적으로 감염예방책을 마련해야 일선 치과의 셧다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