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소송전담팀을 구성, 먼저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 이들에 대한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약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원이다. 참고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종료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약 632만5,000원이며, 이중 공단부담금은 약 534만원이다.
건보공단 측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