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이하 서울치위회)의 지난 2018년 1월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총회무효’ 판결을 받아, 이에 즉각 항소한 서울치위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정을 받아 1, 2심 모두 패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선거에 나섰던 정은영 씨와 前치위협 김민정 부회장이 제기한 것으로, 원고 측은 △선관위 제규정 제5조 무효 △총회 공고 및 통지기간 미준수 △중앙회 선관위 규정 위반 그리고 ‘대의원 총수 산정의 오류’ 등을 총회 무효 이유로 들었다.
총회 무효 판결의 주요인은 바로 ‘대의원 총수 산정의 오류’였는데, 1심 판결 당시 서울치위회 측은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던 점은 시인했지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회원 모수 산출에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찾았고, 이에 즉각 항소한 바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를 뒤집고 2017년도 회비납부자가 피고 주장과 같이 1,354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 절차에는 대의원의 총수를 잘못 산정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치위회 회칙에 따르면 선출직 대의원은 직전년도 회비완납자 30명당 1명이 배정돼 있다. 따라서 지난 2018년 대의원 자격이 있는 회원은 총 1,758명으로, 선출직 대의원 59명과 당연직 대의원 17명으로 재적 대의원은 76명이 돼야했다는 것.
하지만 총회 당시 대의원은 당연직 14명, 선출직 46명 총 60명의 재적 대의원으로 치러졌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당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오류로 지적했고, 총회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치위회는 2심에서 대의원 선출을 위한 모수가 1,354명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 당시 서울치위회 측은 “법원의 판결 요지는 대의원 선출 기준인 직전년도 회비 납부자 중 선출하는 것, 당시 서울치위회가 대의원 자격을 갖춘 회원 모수를 1,758명이 아닌 1,356명으로 책정한 근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중앙회인 치위협 측에게 당시 직전년도 회비 완납자를 재확인한 결과, 서울치위회 측이 책정한 대의원 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회원과 대의원은 서울치위회나 중앙회가 잘못된 회무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관찰해야 한다”며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무운영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것에는 분노하고 연대해야 한다. 관행이 아니라 변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도록 회원 여러분 한 분 한분이 애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치위회는 2심 패소 후 이사회를 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치위회 오보경 회장 집행부의 임기는 내년 1월 총회까지로, 현재 4개월여 남은 상황. 원고 측은 1심 판결 후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집행부 임기 마무리 단계임을 감안했을 때, 회장 직무정지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서울치위회 2018년도 대의원 총회 무효 판결이 현재 진행중인 지난 2019년 3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의원총회 무효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