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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합의 없는 비급여 보고 추진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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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비대위·소송단 지난 1월 31일 성명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 신설 규탄
“관련 업무 헌재판결까지 중단해야”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비대위)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지난 1월 31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관리실 신설 등 의료계와 합의 없는 비급여보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 강도태 신임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년간 보장성 강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신설된 비급여 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비급여 관리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면서 “정부의 지속적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국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으나,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돼 보장률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단은 그간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건보공단 측의 비급여 보고 관련 추진업무에 대해 비급여비대위 및 소송단 측은 “아직까지 정부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보공단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계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급여비대위 및 소송단은 성명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 및 국민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하위 법령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한 추진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비급여관리실을 해체하라. 국민의 동의를 얻고, 헌재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추진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관리실 신설 등 의료계와 합의없는 비급여보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 부위원장 최유성, 변웅래, 이정우, 최용진, 이만규 등)와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 보고 반대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세부 절차에 대해 합의조차 하지 않은 비급여 보고에 대해 비급여관리실까지 만들며 강제로 추진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정보를 명확한 개인정보보호 방침까지 의료계 및 국민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하위 법령을 통해 확보하여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데이터 3법 및 공사보험연계법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오용될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의료법 한 개 조항을 근거로 하위 고시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개인건강정보 전체가 오용될 경우의 부작용을 간과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와 공단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한 추진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비급여관리실을 해체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헌재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추진을 중지하라.

 

2022년 1월 31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김민겸 외 청구인 일동
비급여공개저지 비상대책위원회(김민겸, 최유성, 변웅래, 이정우, 최용진, 이만규 외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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