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취약지 보건소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의무화 필요

URL복사

김원이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취약지 보건소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의무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제24조에 ‘도서 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는 보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이 2곳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의사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를 대신해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

 

김원이 의원은 “도서 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