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면허신고 전산시스템을 가동, 지난 1월까지 48% 수준인 12,930명이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월말기준으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45%,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47%를 완료해 의료인 전체 신고율은 42%를 보이고 있다.
의료인 면허재신고제도는 3년마다 한번 면허를 재신고해 갱신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도입, 올해 처음으로 신고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4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재신고제도는 현재 현업에서 활동 중인 치과의사뿐 아니라 은퇴나 휴직중인 치과의사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면허정지 사실을 모르고 진료를 계속하게 되면 무면허진료나 보험료 부당청구로 간주 될 수 있고 은퇴 후 선의로 나선 봉사진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휴직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도 현업에 복귀할 때 그동안 유예된 보수교육점수를 모두 이수하고 재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두는 편이 좋다.
아직 4월말까지는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재고해봐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면허재신고제도는 단기간에 다수의 회원이 몰릴 경우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치협은 홈페이지(www.kda. or.kr)를 통해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면허번호만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치과의사를 위해 대행신고도 하고 있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므로 이수내역을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허신고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