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260여명이 특정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와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이하 의학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하며 의료계 내 자율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의학회는 리베이트 단절을 위해 △연구개발 명목으로 높게 책정된 약가 △복제약 중심의 국내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 관행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인한 의사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발된 제약사에는 약값 인하뿐만 아니라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제약업계를 향해서도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의료계를 따라 단절 선언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 제약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2010년 11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전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절 금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의협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했다면 쌍벌제도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자율정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