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남편과 약사인 부인이 공모해 허위청구를 일삼다 면허정지를 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7월 의사 A씨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6개월 동안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 △이학요법 허위청구 등을 반복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조치는 물론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약사인 B씨 또한 약제비를 허위청구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경우 환자의 방문 없이 전화통화 후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약국에서 먼저 약을 처방받은 후 추후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부부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