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번호를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을 지난달 2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내역 및 조제투역 내역에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상병내역에는 의과, 치과, 한방 등에서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을 기재해야 한다.
진료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시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 측은 “요양급여 비용 행위주체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청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정안 시행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 전산청구시스템을 보완, 의료인 등 추가적인 인력현황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해 7월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