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에는 너무도 눈이 많이 왔다. 눈이 많이 오면서 도로가 빙판이 되어서 사람도 넘어지고 차들도 사고가 많이 났다. 주요 간선도로의 제설은 지자체에서 치우지만 골목길이나 인도는 손이 부족해서 ‘내집 앞 눈치우기’를 조례로 만들고 이제는 강제성을 띠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눈은 순간적으로 내리고, 지자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의 제설은 어려운 일이므로, 시민들이 시민의식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눈을 치우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일이라는 바탕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눈을 치우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눈이 내리고 한쪽으로 모아둔 눈에 의해서 한 차로 정도는 차가 운행하기 힘들고, 중간 중간 유턴차로 등에 눈이 치워지지 않아서 그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난감한 적이 있는데, 눈이 그치고 인력과 장비에 여유가 생긴 후에도 그런 곳의 눈을 마무리 정리를 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관(官)이 민(民)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보건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라고 치과에 요청한다. 의약단체에서는 지역별로 당번치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절연휴에 진료를 하는 치과를 만들어야 한다. 무시무시하게 연휴 비상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여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 후 진료를 하지 않으면 ‘동법 제55조제2항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같이 공문에 명기되어 온다. 명절연휴 기간 동안 일반인들은 119응급의료정보센터로 문의하고 각 보건소에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지만 보건소의 진료는 연휴기간 중에서 하루정도가 대부분이고 명절당일에는 거의 진료를 하지 않는다.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므로 응급실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응급실만 운영하는 것이 비상진료대책은 아닐 것이며, 개인치과의원도 진료를 하라고 권유하면서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은 쉴 수도 있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날 진료를 하는 병원을 안내하는 수준이라는 볼멘소리는 자꾸 나오게 된다. 치과의사가 진료를 위해서 문을 열고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3월 1일부터는 소아진료 야간가산률이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된다. 맞벌이부부와 야간에 아이가 갑자기 아픈 경우 가까운 소아과의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야간 응급실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 진료비가 5만4,300원이라면 야간 소아과를 이용할 때엔 5,100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30%에서 100%로 인상이 되면 비율로 보면 상당한 금액일 것 같으나, 6세미만의 재진료를 기준으로 하면 4,810원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다. 환자 1명당 그 금액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부분 1인원장인 소아과에서 저녁 8시 이후의 진료분이므로 보통의 의원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진료를 시작한다고 할 때 그 의원은 12시간이상 진료시간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수당, 이들의 나빠진 근무여건 속에 직원 구하기 힘든 현실, 보안에 취약한 시간대라는 불안감 등 적지 않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야간진료를 하기에는 유인책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를 위해서 민간에게 자꾸 책임을 떠미는 것 같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하지 않는 의료계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면서 민간에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정책결정에서 최우선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