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1.8℃
  • 맑음제주 5.0℃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윗물이 맑아야 한다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올 겨울에는 너무도 눈이 많이 왔다. 눈이 많이 오면서 도로가 빙판이 되어서 사람도 넘어지고 차들도 사고가 많이 났다. 주요 간선도로의 제설은 지자체에서 치우지만 골목길이나 인도는 손이 부족해서 ‘내집 앞 눈치우기’를 조례로 만들고 이제는 강제성을 띠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눈은 순간적으로 내리고, 지자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의 제설은 어려운 일이므로, 시민들이 시민의식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눈을 치우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일이라는 바탕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눈을 치우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눈이 내리고 한쪽으로 모아둔 눈에 의해서 한 차로 정도는 차가 운행하기 힘들고, 중간 중간 유턴차로 등에 눈이 치워지지 않아서 그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난감한 적이 있는데, 눈이 그치고 인력과 장비에 여유가 생긴 후에도 그런 곳의 눈을 마무리 정리를 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관(官)이 민(民)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보건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라고 치과에 요청한다. 의약단체에서는 지역별로 당번치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절연휴에 진료를 하는 치과를 만들어야 한다. 무시무시하게 연휴 비상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여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 후 진료를 하지 않으면 ‘동법 제55조제2항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같이 공문에 명기되어 온다. 명절연휴 기간 동안 일반인들은 119응급의료정보센터로 문의하고 각 보건소에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지만 보건소의 진료는 연휴기간 중에서 하루정도가 대부분이고 명절당일에는 거의 진료를 하지 않는다.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므로 응급실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응급실만 운영하는 것이 비상진료대책은 아닐 것이며, 개인치과의원도 진료를 하라고 권유하면서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은 쉴 수도 있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날 진료를 하는 병원을 안내하는 수준이라는 볼멘소리는 자꾸 나오게 된다. 치과의사가 진료를 위해서 문을 열고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3월 1일부터는 소아진료 야간가산률이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된다. 맞벌이부부와 야간에 아이가 갑자기 아픈 경우 가까운 소아과의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야간 응급실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 진료비가 5만4,300원이라면 야간 소아과를 이용할 때엔 5,100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30%에서 100%로 인상이 되면 비율로 보면 상당한 금액일 것 같으나, 6세미만의 재진료를 기준으로 하면 4,810원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다. 환자 1명당 그 금액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부분 1인원장인 소아과에서 저녁 8시 이후의 진료분이므로 보통의 의원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진료를 시작한다고 할 때 그 의원은 12시간이상 진료시간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수당, 이들의 나빠진 근무여건 속에 직원 구하기 힘든 현실, 보안에 취약한 시간대라는 불안감 등 적지 않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야간진료를 하기에는 유인책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를 위해서 민간에게 자꾸 책임을 떠미는 것 같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하지 않는 의료계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면서 민간에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는 정책결정에서 최우선 생각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