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한국치주과학교수협의회(이하 치주과학교수협)가 치주과학 8판을 개정 출판했다. 3년이 넘는 개정작업 기간을 거친 개정판은 전통적 내용은 보다 심도 있게 기술하고 최신 정보를 정리하는 등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치주과학 개정 8판은 ‘2017년 미국치주학회(AAP) 및 유럽치주연합(EFP)’이 제시한 새로운 치주질환 분류 체계를 전면 적용해 관심을 모은다. AAP와 EFP의 체계는 단순히 병소의 깊이와 범위만을 판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강기능, 생활습관, 전신건강 상태까지 아우르며 치료 복잡성과 예후 관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치주과학 개정 8판은 전신질환, 특히 여성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별도로 세분화해 치주학적 시야를 한층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치주치료의 근간인 치주낭의 이해와 기본 수술은 더욱 체계적으로 다듬었으며, 국소 항생제 등 염증 제어 전략도 임상 현실에 맞춰 업데이트했다. 성장 인자·유전자 치료·줄기세포 등 첨단 과학을 응용한 차세대 치주 조직 재생 기법도 폭넓게 다루는 등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켰다는 평가다. 임플란트 영역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진단·치료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회장 배기선)가 오는 9월 21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스템임플란트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Reflecting Digital Orthodontics: From Now to Next’로, 디지털 장비와 기술 발전으로 변화한 교정 진료 환경을 짚어보고 향후 적용될 최신 트렌드와 임상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CBCT, 구강스캐너, 3D 프린터와 같은 디지털 장비 활용은 물론, AI 기반 진단기술과 3D 프린팅 얼라이너 시스템 등 차세대 디지털 워크플로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정동화 교수(죽전단국대치과병원)의 ‘Digitally Assisted Bone Anchored Maxillary Protraction’ 강연을 시작으로, 이승민 원장의 ‘Attachment는 수가 아니라 전략이다’, Minxuan Han 교수(The Affiliated Suzhou Hospital of Nanjing Medical University)의 ‘The Evolving Landscape and Future Horizons of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임상 트렌드 변화와 디지털 치의학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된 디오임플란트(대표 김종원·이하 디오)의 ‘UniCon(유니콘)’이 다양한 케이스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술을 지원하는 스마트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UniCon’은 UNIversal과 CONvenient의 의미를 담아 어떤 임상 환경에서도 폭넓게 활용 가능하며 시술 편의성을 극대화한 임플란트 시스템이다. 임플란트 픽스처와 상부 구조 결합부의 황금 각도라 불리는 11° 커넥션을 정밀하게 구현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시술 편의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픽스처와 보철을 아우르는 단일 커넥션 설계는 임상 효율성과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는 디오의 유니크한 솔루션으로 치과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단 하나의 커넥션, 완성도 높은 솔루션 ‘UniCon’은 직경과 길이에 관계없이 단일 커넥션 규격으로 픽스처와 상부 보철 체결이 가능하다. 기존 시스템처럼 Mini(Narrow), Regular(Standard), Wide 등 직경별로 커넥션이 나뉘지 않아 시술기구, 힐링 어버트먼트, 보철 어버트먼트 등의 구성품을 커넥션 규격별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4억건을 넘어섰고, 이 중 치과 촬영이 전체의 1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발표한 ‘2024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방사선 검사는 총 4억 1,27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억 9,894만여건)에 비해 1,376만여건 늘어난 수치로, 국민 1인당 연평균 8.0건의 검사를 받은 셈이다. 검사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촬영이 3억2,138만여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으며, 치과촬영이 5,002만여건으로 뒤를 이어 전체 검사 중 12.1%를 차지했다. 이어 유방촬영이 1,876만여건(4.5%), CT촬영 1,582만여건(3.8%), 골밀도촬영 383만여건(0.9%), 투시촬영 226만여건(0.5%), 혈관촬영 60만여건(0.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과촬영 건수는 전년 대비 358만여건 증가하며 전체 검사 증가분에서 눈에 띄는 비중을 보였다. 피폭선량은 검사 건수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4년 총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162,090 man·Sv로 국민 1인당 3.13 mSv 수준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대문구치과의사회(회장 홍승현·이하 서대문구회)가 지난 8월 22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구회, 그리고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서울 25개구 치과의사회를 순방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이 참석해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서대문구회는 주요 사업성과와 하반기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홍승현 회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이는 선배님들을 비롯한 회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하반기에도 여러 사업과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확대이사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린 자리인 만큼 구회, 나아가 치과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3대 특위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서울지부의 중점 사업과 현안 대응 상황을 소개했다. 강 회장은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조인력 문제 해결과 치과경영 안정화를 위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세종회(회장 송은주·이하 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가 오는 9월 20일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에서 ‘2025년 하반기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치과위생사 법정 보수교육 4평점이 인정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토요일에 교육을 진행, 근무로 인해 참여가 어려웠던 임상 치과위생사들에게도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두 가지 주제강연으로 구성된다. 먼저 강정희 대표(에나멜)는 ‘요양시설 전문가 구강 위생관리’를 주제로 요양시설 입소 환자들의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법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 관리 방법을 다룬다. 이어 김민정 대표(브레인스펙)가 ‘보철치료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주제로 보철 치료 과정에서 치과위생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와 역할, 환자 관리 노하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보수교육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위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 관계자는 “이번 보수교육은 현직 치과위생사들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임상 현장에 필요한 최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지난 8월 23일 ‘제1차 전국임상협의회·시도임상협의회장·중앙회장단과 시도회장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올해 6월 법정단체로 전환된 이후 첫 전국 단위 임상 대표자 회의로, 법정단체 출범 보고와 함께 2025년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무협은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제도권 내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과제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제도 개선을 핵심에 두고,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편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복지부와 연계해 양성체계·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요양병원 당직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법안 발의, 통합재가서비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현행 제도 변화도 점검하고, 국회·복지부 및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강화, 지역사회 돌봄 참여, 병원급 처우 개선, 보건기관 정원 확보 등 주요 과제도 다뤘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안정적 근무와 합당한 처우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외에도 전국임상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에
[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학위과정운영→자격취득→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양성대학은 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이 대국민 의료기관 인증기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적인 제도적 장치로, 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라 그 제정과 개정을 총괄하고 있다. 그간 인증기준 개정 과정은 개정 주기 등 일정한 시기에 맞춰 관련 전문가 범위 내에서만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국민과 임상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증원은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상시 개방형 의견 수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설된 온라인 소통창구는 인증원 홈페이지 내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관련 학회·단체, 환자와 보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기적으로 분류·분석, 인증기준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자 등 의료소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18일 발의된 법안에 개정안은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상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이후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가 더욱 간편해졌다. 심평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여러 단계가 필요했지만, 카카오톡 연동으로 ‘심평원’ 알림톡 채널 하단 ‘개인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했고, 카카오톡 본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게 됐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최근 1년간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 투약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심평원 홈페이지 메뉴에서 사전등록하면 추가 개인정보 입력 없이 모바일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계속되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 등 광범위한 지지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채택에 동참했고, 담배소송지지 선언 발표 및 지지 성명서 제출 등을 포함하면 84개 의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도 전달됐다. 또한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해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의약학단체 등 76개 학회도 동참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대학교 이두갑 교수(과학학과)의 의견서와 대한예방의학회의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론문, 언론동향,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해외저널에 게재된 논평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며,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임을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된 533억 원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 등 한의계 5개 단체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위원장 윤성찬)’가 한의학 교육 혁신을 선언했다. 한의학교육협의체는 지난 8월 18일 첫 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한의학 교육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전통을 넘어 미래를 여는 한의학 교육을 위하여’ 제하의 선언문에서는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기술·의료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한의학 교육이 전통을 넘어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공동으로 인식한다”면서 “한의학 교육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통합의료 인력 양성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의학의 핵심 가치 계승 △미래 의료를 주도하는 통합의학 인재 양성 △근거 기반의 한의학 교육 강화 △혁신 기술 적극 활용 △교육 협의체계 고도화 △국내외 협력-개방형 교육 생태계 지향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한의학이 지향해온 핵심 가치를 이어가면서도 시
즐겨 듣는 노래 중에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있다. 김광석은 1995년에 이 노래를 발표했다. 사실 이 노래는 기타리스트 김목경이 1990년에 발표한 것을 자신의 색을 입혀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노래는 ‘서른 즈음에’나 ‘이등병의 편지’처럼 잔잔하게 심금을 울린다. 별 뜻은 없으나 최근 들어 제목을 들을 때마다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든다. 60대와 노부부란 표현이 왠지 맞지 않는 느낌이다. 요즘 ‘노부부’라 표현하면 적어도 80대 부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은 70대의 부부를 보더라도 몇몇은 노부부란 표현이 안 어울리는 분들도 있다. 노래 가사 내용은 ‘어느 80대 노부부 이야기’ 혹은 90대라 해야 좀 더 어울릴듯하다. 1990년 김목경이 노래 제목을 짓던 시절에는 결혼 혼령기가 대략 20대 중반이었다.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만 있으면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다. 60세면 환갑잔치를 했다. 당시 한국인 평균연령이 남자는 약 69~70세, 여자 약 76~78세였다. 노래 가사는 신혼부부가 첫 출근을 하는 날에 젊은 새댁인 아내가 희고 고운 손으로 신랑의 넥타이를 메주는 기억으로 시작된다. 세월이 흘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적정 의료인 수 또는 시설·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단계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사무장병원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