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정진우·이하 구강내과학회)는 지난 9일 ‘제5회 턱관절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기념식은 턱관절의 날 제정의 의미와 턱관절장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매년 11월 9일, 턱관절장애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119를 기념일로 정한 만큼 이 기간 대국민 홍보는 물론, 치과계 대내외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강내과학회 정진우 회장은 “턱관절장애가 발생하면 먹고 말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상적인 행동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우울증, 수면장애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전체 인구의 75%, 이 중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비율도 10%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턱관절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치료를 받음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치과의사는 턱관절장애에 대한 전문가로서 꾸준한 연구와 진료를 통해 국민의 턱관절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염혜웅)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YESDEX 2022에 참가, YESDEX 진행사항을 참고하고 SIDEX 2023을 적극 홍보했다. SIDEX조직위원회 염혜웅 위원장과 신동열 사무총장, 그리고 각 본부장들은 양일간 YESDEX 2022 학술강연장과 치과기자재전시회를 꼼꼼히 살폈다. 대규모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타 전시회를 둘러보며 참고할만한 사항들을 세심하게 체크했다. 또한 행사 첫 날 열린 환영리셉션에 참가해 이번 대회를 주최한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영남권 5개 지부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시장에서는 SIDEX 2023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마련했다. SIDEX조직위원회는 SIDEX 2023 팜플렛과 소정의 기념품을 배포하는 등 SIDEX 2023 홍보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았다. SIDEX조직위원회 염혜웅 위원장은 “지방 전시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YESDEX를 통해 최신 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다”며 “내년 5월 개최될 SIDEX 2023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말했다. SIDE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강남구치과의사회(회장 김경준·이하 강남구회)가 지난 14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각 부 회무보고로 시작됐다. 특히 총무부에서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진행된 서울지부 임원 및 각구회장 총무이사 연석회의의 주된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이외에도 11월 21일 열리는 회원 보수교육 일정을 공유하고, 다음달 2일 치러질 강남구회 회원 보수교육 및 송년회에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송년회는 12월 2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되며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의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한 필수보수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가 참석한 확대이사회 성격으로 개최된 이사회인만큼, 강남구회 회원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한 구체적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묻기도 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헌법소원 제기 후 매우 예외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된 건으로 비급여소송단을 대표해 공개변론에 출석, 치과계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푸르고바이오로직스(대표 윤창배·이하 푸르고)가 지난 13일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이하 KAOMI) 학술대회에 참가해 ‘LegoGraft’를 적극 홍보했다. ‘LegoGraft’는 ‘THE Graft’에 콜라겐이 첨가된 제품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THE Graft’의 임상적 유효성에 편리한 조작성을 추가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푸르고는 기존에 선보였던 정사각형 모양의 제품 외에도 이미 출시된 링타입을 비롯해 플레이트 타입과 L자 타입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푸르고 부스에 방문한 고객들은 제품을 직접 시연하며 △조작성이 더욱 좋아졌다 △임상적으로 매우 편리할 것 같다 △체어타임을 확실하게 줄여줄 것 같다 등의 후기를 전했다. ‘THE Graft Syringe’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특허 받은 시린지를 사용한 ‘THE Graft Syringe’는 내부에 들어있는 ‘THE Graft’를 쉽게 주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비교적 많은 양의 내용물을 주입해도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푸르고 윤창배 대표는 “학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병원(이하 경희대치과병원) 치주과 서길종 전공의가 지난달 15일 개최된 대한치주과학회 제62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구연발표 최우수상(연구부문)을 수상했다. 연구에서는 일차 판막 폐쇄를 이용한 치조제 보존술이 치아 연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집중 탐구했다. 이를 위해 구강 3D스캐너를 이용해 연조직 외형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후, STL 파일을 중첩해 연조직의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일차 판막 폐쇄 유무가 치조제 보존술 후 연조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치료방법 결정에 근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길종 전공의는 “전공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미 있는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많은 지도편달을 해준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치의학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지(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이하 JKDS)(편집인 김철환, 편집장 이기준)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이하 KCI) 계속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JKDS는 2008년 12월 창간호를 발간한 데 이어 현재 15권 1호까지 발간됐으며, 원저, 종설, 증례보고 등 양질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특히 치의학회에서 발간하는 만큼 치의학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임상, 기초치의학 분야 모두를 아우르는 치과계 유일한 영문학술지로 꼽힌다. 치의학회는 “앞으로도 치과계를 대표하는 전문학술지로서 치과의사들이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양질의 연구 논문들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치과 분야 학술 발전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JKDS뿐만 아니라, 대한치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원학회인 대한노년치의학회의 ‘대한노년치의학회지’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의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가재정법 등 3대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2021년 77.7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21년 9.6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 당국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운용 결과 추가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폐지, 복지부장관 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건보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 폐지 △건강보험사업 재원 확보와 보험급여 충당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기술문서심시기관인 연세대학교 의료원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이하 연세평가센터)가 다음달 17일과 18일 양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KDX 2022’에 참가해 의료기기 허가 및 인증과 관련된 무료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세평가센터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제5호)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제14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제20-1호)으로 지정받은 치과분야에 특화된 의료기기 전문 시험·인증 기관이다. 또한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소장 권재성)에서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보고서(BSE)를 작성하고 있어, 2등급 치과의료기기는 연세대에서 원스톱으로 인증처리가 가능하다. 연세평가센터 운영책임자 권재성 교수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인허가 무료상담을 통해 치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료기기 허가·인증에 대한 무료상담이 진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연례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세평가센터는 치과분야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성과 편리성을 모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예스바이오테크(대표 김노국)가 자사의 대표 제품 ‘마이큐임플란트’를 앞세워 YESDEX 2022를 공략했다. 예스바이오테크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YESDEX 2022에 출품,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예스바이오테크는 베트남 현지 치과의사 50여명을 초청해 YESDEX의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YESDEX 2022 현장에서 만난 예스바이오테크 김노국 대표는 “약 2년 전 ‘마이큐임플란트’를 앞세워 베트남에 진출했다. 현재 매달 2,000여개의 임플란트가 베트남 현지에서 소화되고 있을 정도로 확실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며 “이번 베트남 유저들의 YESDEX 초청을 통해 ‘마이큐임플란트’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FDA 최종 승인을 획득한 만큼 미국시장 진출에 대한 계획도 알렸다. 김노국 대표는 “미국 현지 회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이미 상당량의 초도물량이 출하된 상태다. 또한 현지 키닥터도 섭외를 완료하고 매달 두 번씩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K-임플란트의 위상을 떨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이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한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5개소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경찰청·심평원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가 본인 또는 환자에게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이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소속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지원 최모 팀장은 올해 4월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2주간 담당부서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건보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수행에 따른 내부통제 미흡,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 미흡,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누락 등을 지적하며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
본지 지난호 칼럼을 기반으로 치과의사전공의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외국수련자 인정제도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지난 15일에 발표하여 이 사안에 대해 다시 살피고자 한다. 치협 정관 제6조(사업)는 4호 치과의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함께 17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 정관에 따라 치협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및 치과의사 전문의시험의 응시자격 검증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외국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치협은 기수련자, 외국수련자, 미수련자를 대상으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령 제27664호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 과정과 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오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한 것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 뜻을 국회에 알릴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법안이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
지난달 마지막 주말의 밤은 매우 잔인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는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매시간 들려오는 뉴스는 고통의 연속이었고, 칼로 가슴을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 무엇이 잘못된 걸까? 사고 직후 정부는 지난 5일까지 추모 기간을 지정, 정쟁을 자제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자고 했다. 한편에서는 사고의 원인부터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군중 관리) 시스템의 부재, 다수의 신고전화에도 이를 방치한 문제 등을 찾고 있다. 물론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또한 책임여부를 철저히 따져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늘로 간 이들이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만, 8년 전에도 10대들이 대형참사를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되풀이되는 이런 대형 사고는 분명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우리 의료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함께 검토해 보고 부족할 경우 적극적인 개입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자책도 해 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치과임플란트 관련 불만민원 사례를 공유했다. 만65세 이상 평생 2개로 한정돼있는 임플란트의 경우 등록절차부터 많은 설명을 요한다. 그만큼 충분한 설명에도 오해가 쌓이는 경우도 적지 않아 관심이 요구된다. 주요 유형 중 하나로는 “임플란트 등록 대상자 중 시술받지 않았음을 주장하거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류의 민원이다. 급여대상자, 급여 개수, 치료재료, 시술 단계는 물론 등록 후 취소가 어려운 부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설명을 한 후에는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수진자(또는 신청인)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했지만 시술 불만 등의 이유로 환자가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판정오류, 착오청구 등으로 제한된다. 환자의 요청에 의한 취소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은 임플란트 등록 대상자에게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로의 이동이 불가하며, 급여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