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달 31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관내 어르신 대상 구강검진과 틀니·임플란트 관리법 등의 상담과 교육이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가 진행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어르신 구강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와 영등포구치과의사회(회장 김석중)가 힘을 모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재무이사와 최성호 보험이사, 영등포구치과의사회 김석중 회장과 김두용 총무이사, 정우혁 재무이사, 김형우 섭외이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평일 진료시간대였지만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검진과 상담을 꼼꼼하게 이어갔다.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틀니가 불편해도 참고 치과 가기를 미루고 있었는데 치과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 안심이 됐다”, “친절한 상담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검진이 마무리된 후에는 최성호 보험이사가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하는 노인돌봄생활지원사 35명을 대상으로 보철치료 등 어르신 구강관리에 필요한 치과정보를 전달하는 구강관리 교육도 진행했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열린치과봉사회(회장 기세호·이하 열치)가 진료봉사 활성화를 위해 진료소를 추가설치하고, 해외 진료봉사도 계속한다고 밝혔다. 열치는 지난달 23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주요 사업계획과 현안을 논의했다. 열치에 따르면 추가 진료소는 관악구 소재 ‘강감찬 관악종합사회복지관(이하 관악사회복지관)’에 설치된다. 관악구민 중 60세 미만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매달 6개 전후의 무료틀니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현재 관악사회복지관에는 열치 이수백 고문, 채규삼 부회장, 김창헌 소장과 봉사자 1명 등 7명이 매주 진료 봉사를 해오고 있다. 또한, 열치는 원활한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단도 구성했다. 채규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수백 고문과 봉사 담당이사, 봉사자 팀장을 위원으로 선임해 진료소 추가설치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채규삼 부회장은 “관악사회복지관 진료봉사는 2019년 4월 격주 진료로 시작해 지난 6월부터 매주 금요일 진료로 확대했다”며 “이런 와중에 진료 인력과 비용을 열치에서 지원해 준다면 지역주민은 물론 복지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수백 고문 등 세 사람이 비용을 갹출해 무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치주과학회 학술대회(Asian Pacific Society of Periodontology meeting, 이하 APSP)가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태국 방콕 Marriott Marquis Queen’s Park 호텔에서 ‘Periodontal Innovations and Solutions for the 21st Century’를 대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총 436명이 참가한 이번 APSP에는 대한치주과학회(회장 허익)를 대표해 APSP 직전 회장 겸 한국 대표인 구영 교수(서울치대)와 초청 연자인 김윤정 교수(관악서울대치과병원)가 참석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3년 만에 극적으로 개최된 국제교류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미시간대학의 Hom-Lay Wang 교수가 골증대술의 원칙과 술기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펼쳐 보이며 좌중을 압도했으며, 동경의과치과대학의 Takanori Iwata 교수 또한 양일간 키노트 강연에서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주위염, 그리고 치주조직재생공학에 관한 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틀니 급여만기 기간인 7년 전이라 하더라도 추가 재제작이 가능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긴급한 피난으로 틀니를 분실했거나 틀니가 파손돼 식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해당 지역 치과병의원을 방문하는 피해주민이 급여만기(7년) 도래 전이라도 틀니를 재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급여 적용이 되는 틀니는 만65세 이상에서 7년에 1회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일 경우 예외적용이 되는 것으로, 9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사북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등이다. 기존과 동일한 틀니로 재제작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30%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외규정인 만큼 별도의 신청서류도 필요하다. 환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치과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재제작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GAMEX 2022에 참가한다. 오스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전시행사에 대한 치과계 종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전시 부스, 다채로운 프로그램, 이벤트 등 풍성한 볼거리로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오스템은 임플란트존, 디지털존, 체어존, 투명교정존, 영상장비존, 의약품존, 재료존, SW존, 인테리어존, 개원존, 덴올존, 오스템교정존 등 세분화된 구역으로 부스를 운영한다. 존별로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는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GAMEX에서는 5년 연속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스템의 임플란트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글로벌 스테디셀러인 TS System을 비롯해 우수한 보철 편의성과 피로강도로 호평받고 있는 KS System, 세계 최고의 임플란트 표면으로 꼽히는 SOI 등을 전시한다. 의료장비와 디지털 제품군도 기대를 모은다. 국내 판매량 1위 유니트체어 K3와 후속모델 K5, 영상장비 T2, N1, 밀링머신 OneMille 5x, 3D 프린터 One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성장기교정연구회(이하 성장기교정연구회)가 오는 25일 제8회 학술집담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총 5회로 예정된 Ⅱ급 성장기 부정교합 강연 중 세 번째로, 앞 선 두 번의 학술집담회에는 각각 100명이 넘는 치과의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40명으로 참석이 제한되는 오프라인 학술집담회는 광명데이콤 본사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은 오프라인 강연을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줌 접속 주소는 학술집담회 하루 전 등록한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첫 번째 강연은 차봉근 교수(강릉원주치대)가 맡는다. 차 교수는 ‘Activator 사용 후 anchor value의 변화’를 주제로 △비발치 치료를 위한 Activator △TAD 사용을 줄이기 위한 Activator △Chair time과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Activator 등을 다룬다. 계속해서 이협수 원장(이앤장치과교정과치과)이 연자로 나서 △Case selection, 치료 성패의 결정적 요소 △증례에 따른 고려사항(장안모라면? 하악전치가 순측경사 됐다면?) △Activator의 이상적인 개입시기와 한계 나이는? 등을 통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2차 자료제출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제출은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자료공개는 12월 14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마일앱(건강e음)을 통해 게재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6월 기준으로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이며, 공개항목은 기존 616항목(상세 935) 가운데 급여전환이나 삭제 등을 제외한 578항목(상세 876)이다. 심평원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했고, 전년도 자료제출을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계획이 공식 발표됐지만, 치과계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비급여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되면 자료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후 심평원이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관련 헌법소원 판결이 멀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는 진료내역을 포함하는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입력 없이 비급여 보고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고는 우리 개원의 입장에서 가뜩이나 차고 넘치는 행정업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더욱이 구인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치과 개원가에 더 큰 짐을 얹어 주는 격이다. 그렇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비하면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은 그나마 약한 편이라고 본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어떤가? 실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특별한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위헌을 받아내기가 녹록지 않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에 대항해 치과의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병의원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비급여 보고가 아닌 비급여 공개다. 공개된 비급여 수가는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에서 자료를 가져다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36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와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는 지난해 8월 전국 병의원들로부터 비급여 가격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를 가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사설 온라인 가격정보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즉시 반영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방안에서는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는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어제(6일) 개최된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반대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민겸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2차년도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면서 “소송단의 일원이기도 한 서울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료제출에 반대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5호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반대의 건’은 “본회 소송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이 아직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까지 본회 임원들은 자료제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서울지부 임원들은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키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지를 피력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이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에 나섰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피켓을 든 최유성 회장은 비급여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최소한 치협 및 지부 임원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유성 회장은 “최근 심평원에서 진료비를 나열식으로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이것을 치협 집행부의 업적으로 기사화된 것도 봤다”면서 “그러나 회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민간 플랫폼에서 가격비교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과연 해소됐는지, 비급여 제도의 부당성이 과연 해소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지부 9월 정기이사회에 비급여 제도와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해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할지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협회장이 자료 제출로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것 또한 사실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최유성 회장은 “과태료 부담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 1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이하 대구지부)가 지난달 21일 인터불고경산C.C.에서 ‘제17회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배 자선 골프대회 및 클럽대항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남 5개 지부 임원을 포함한 치과계 내빈과 10개 골프 동호인회 대표선수 및 대구지부 회원 150여 명이 참석, 회원 간 단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골프대회 결과, 단체전 우승은 상아회, 준우승은 도시樂대전이 차지했으며, 북치회와 동치회가 각각 3. 4위를 기록했다. 선수조 개인 우승에는 채종범 회원이, 공동 준우승에는 염선호 회원과 손성일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뉴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친선조에서는 김대정 회원이 우승, 박현규 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후에는 단체·개인전 시상식과 함께 푸짐한 경품 추첨이 이어져 참가 회원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찬년 준비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준비한 자선 모금 이벤트에 많은 회원이 참여했다”면서 “모금된 금액은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을 나누는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법인 설립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적법하게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조차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문제를 야기하고 담당기관이 조사 실적 달성을 위해 무분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우려가 있다”고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의료법인 설립·운영 관리·감독 강화, 지역의사회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 사전감시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설립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의료법인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했던 1973년 지역 병원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의료법인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 점차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으며 제도 설립취지와 다른 차별적 제도의 모순으로 많은 의료법인 병원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치과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영상진단 관련 산정기준 위반, 비급여대상 항목의 이중청구, 무자격자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대한 산정지침은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된다’,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한다’는 규정을 재확인했다. 또한 청구 이전에 진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필수다. 실제 착오청구 유형 중에는 판독기록 없이 100%를 청구하거나, 장치를 신고하기 전에 먼저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않은 필름재료대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확인됐다. 비급여 대상을 이중청구하는 경우에는 구강검진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에 대해 진찰료를 청구한 경우, 환자가 희망한 개인건강검진 과정에서 실시한 진찰료와 파노라마 비용을 급여로 청구한 경우, 비급여 대상인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치주소파술 및 교합교정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이하 공직지부)가 지난달 19일 경북대치과병원에서 임원 워크숍 및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제2차 국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과 공직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권대근 교수(경북대학교 치과병원장)가 특강을 진행했다. 권 교수는 그간 시행된 제1차 구강보건사업의 성과를 소개했으며, 2차 사업에서는 감염에 안전한 환경 조성, 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취약계층 및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치과의료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공직지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가 제안 등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신수정 교수(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가 ‘SJ의 그림이야기’를 주제로 바쁜 공직치과의사의 삶에서도 그림 그리기 취미를 통해 여유를 찾은 경험을 공유했다. 앞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각 부의 보고사항을 검토하고, 2022년 학술집담회 준비와 회원관리, 연회비 적용의 건 등을 토의했다. 구영 회장은 “올해 발표된 제2차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계획은 치과계 전체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