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선거가 끝난 모양이다. 전문인 협회장 선거답게 심각한 네거티브 없이 성숙한 선거 모습을 보여준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네거티브 선거는 지켜보는 사람들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요즘 대선 정국 속에서 검증 없이 마구 배출되는 뉴스들이 대부분 네거티브 다 보니 뉴스를 들을 때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다. 스포츠처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승리자도 패자도 관중도 모두 마음이 불편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권력을 향한 선거 경쟁은 속성이 다르다. 쟁취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갖기 때문에 치열을 넘어 상대가 전력을 상실해야 끝나는 결투나 전쟁에 준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의보다는 비열하거나 야비한 자가 늘 승리했고 승리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운명과 필연으로 미화하여 역사에 기록했다. 역사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정의로운 자보다는 교활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자가 승진도 빠르고 돈도 잘 번다. 독립군 후손은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고 친일 후손들이 아직도 잘사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싸움에서 정의로운 자가 이기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일 뿐 현실은 아니다. 옛날 일본 봉건시대 사무라이들 싸움에서도 정정당당한 자들보다는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을 쓴 자가 늘 승리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동창회(회장 정진·이하 경희치대동창회)가 마련한 온라인 학술대회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동고동락’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정진 회장은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에 동료 치과의사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학술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를 준비했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상당히 위축된 개원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학술 프로그램에 담았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4점이 인정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원의들의 실수가 잦은 보험청구 △최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보험 임플란트를 이용한 덴처 치료 시 고려사항 △비교적 진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턱관절 질환 △교정진료에 대한 환자를 선별하는 기준 등을 다뤘다. 또한 보존 수복 처치 그리고 사랑니 발치에 있어서의 노하우도 제공했다. 특히 임플란트 보철 시 고민스러운 부분과 상악동 수술 등에 대해서는 오랜 임삼경험을 통해 취득한 대가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경희치대동창회 관계자는 “각종 온오프라인 학술행사에도 불구하고 2,400여명의 동문 및 치과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 20일 2021 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치협 임원진과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치협 이사회는 무엇보다 ‘집행부 임원 탄핵’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태근 회장과의 첫 대면식으로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박태근 회장은 “어제 당선증을 받고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 62일 동안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안정적으로 협회를 이끌어 준 김철환 부회장, 여러모로 마음 고생이 많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뜻을 먼저 전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보궐선거로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야기됐다. 깨끗하고 부끄럽지 않은 선거였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은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었다. 이제 모든 갈등은 잊고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해 협회 정상화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태근 회장은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치과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려면 조속히 협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임원 여러분도 이해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티앤비(대표 박현)가 개발한 비대면 태블릿 접수 솔루션 ‘덴탈터치(DENTAL TOUCH)’가 치과병의원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키오스크형 15.6인치를 추가로 선보였다. 지난 2019년 병원과 환자의 접수에 대한 불편 사항에 대한 니즈에 착안, 본격적인 솔루션 개발을 시작한 티앤비는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와 업무제휴를 통해 오스템 보험청구 프로그램 두번에/하나로와 자동 연동되는 접수 솔루션 ‘덴탈터치’를 개발, 론칭했다. 현재 전국 300여 치과병의원에 덴탈터치를 설치한 티앤비는 지난해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자필 서명 기능을 개발, 솔루션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바 있다. 티앤비는 덴탈터치 설치를 사용 중인 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더욱 편리하게 접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10.1인치 태블릿 형태에 이어 15.6인치 키오스크형 덴탈터치를 선보인 것. 티앤비가 개발한 덴탈터치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데스크 직원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진료 접수 예약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내원 환자가 덴탈터치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신·구환을 자동 구분해, 구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가 ‘제9회 건강한 사회질서 지키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배려와 존중, 관심과 책임감 우리가 지키는 질서의 기초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 새터민, 일반 가정 초·중학생에게 기초질서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것이 바뀐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응하는 ‘나의 건강한 비대면 생활’을 공모 주제로 진행한다. 공모전은 다음달 25일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8세~16세 대한민국 거주자(전국 초·중학생)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포스터, 일러스트) △쓰고(동시, 수필) △만들고(웹툰, 표어)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의 건강한 비대면 생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삶을 즐기는 방법 등을 주제로 한다. 대상에게는 법무부 장관상 100만원이 주어지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전달된다. 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건강사회운동본부는 지난 2008년 단체 발족 이후 다문화가정, 이주근로자의 의료지원 및 고충상담, 인식개선 캠페인, 세계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2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1’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폴란드(2.4명), 멕시코(2.4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3명)와 노르웨이(5.0명) 등이고, OECD 평균은 3.6명이다.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7.1명), 이스라엘(7.2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은 9.4명으로, 독일은 12.3명, 프랑스는 9.5명 등이다. 간호 인력의 경우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9.4명)보다 1.5명 적었다.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는 4.2명으로 이 역시 OECD
● 사회적 역할에 따른 전시공간 공간구조와 주변환경과의 연계성 -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관을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현대미술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와 함께 연구하고 국제교류 및 미술 활동의 보급을 위해 설립된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이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에 위치하며 분관으로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의 서울관과 덕수궁 내에 덕수궁관이, 수장 및 보관을 위한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인 청주관이 있다. 그중 2013년 개장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기무사 터와 기타 조선왕조 종친부 부지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위치하고 무형의 미술관, 군도형 미술관, 관람자 중심의 열린 미술관의 개념으로 설계돼 미술과 도시건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공간의 사회적 역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165번지)에 있는 지상 3층과 지하 3층의 건물로, 2013년 11월 12일에 개관했다. 전체면적은 대지 2만7,264㎥, 연면적 5만2,101㎥의 건축물이다. 미술관의 대지는 역사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수가 공개 및 보고에 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수립했지만 문제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말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이고 문케어 시행에도 연간 0.5% 상승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로써 2016년 62.6%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64.2%를 보임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돼 정부는 비급여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비급여 진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의 갑작스런 자진사퇴로 시작된 보궐선거가 7월 12일 본선거, 19일 결선 등 50여일 간의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장영준, 장은식, 박태근 세 후보는 저마다의 색깔로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회원들의 최종 선택은 ‘박태근’이었다. 선거기간 중 주요 쟁점에 대해 △노사단체협약 전면 파기 후 재협상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전면 거부 △이상훈 집행부 임원 탄핵 등 가장 강력한 입장표명으로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부각했던 박태근 신임회장은 이제 ‘치협 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출발선에 섰다. 지난 19일 당선자 발표 직후 박태근 신임회장과의 일문일답. Q. 당선 소감을 전해주신다면?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로 당선의 기쁨보다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저에게 보내주신 회원들의 지지는 산적한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회원만 바라보며 치협 정상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Q. 어떤 일부터 주력할 예정인가? 모든 사안이 시급을 요해 경중을 따지기 힘들다. 일단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응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노사단체협약은 치협 회무가 정
자산배분 투자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대체자산, 현금 등의 기초자산으로 구성된다. △위험자산 = 주식 △안전자산 = 채권 △대체자산 = 금이 각 자산군의 대표적인 예다. 주식과 채권으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는 계좌의 변동성을 낮춰서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의 자산군들은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주식과 채권은 모두 기축통화 달러의 명목화폐 시스템 안에서 기본적으로 운용되는 자산이다. 팬데믹 위기 이후인 지금처럼 달러 기축통화의 힘이 약해지거나 대안이 필요한 경우 명목화폐 시스템의 바깥쪽에 있는 대체자산을 편입하면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개선하고 명목화폐 헤징(hedging,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 거래)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대체자산은 주식과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하면 좋다. 대표적인 대체자산으로는 금, 원자재가 있으며 최근 들어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을 받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이 있다. 오늘은 대표적 대체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금은 대표적으로 1) 금 ETF나 금 펀드 2) 골드 뱅킹 3) 실물 금 4) KRX 금 거래로 투자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양 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태근 회장은 “어제 취임해 아직 임원을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어제 보건복지부 차관과 건강정책국장, 구강정책과장을 만났고 오늘 바로 의협을 찾았다”며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의협과 유대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해 방문하게 됐다. 앞으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치협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의협과 치협이 직면한 공통 현안이 많다. 의협과 치협이 지혜를 모아 산적한 현안을 같이 해결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박태근 회장과 남인자 홍보국장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치료의 기본기를 다지고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협진을 통해 기능교합을 살리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는 Society of Korean Clinical Dentistry(회장 박래성·이하 SKCD)가 다음달 8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오픈 렉처를 진행한다. 혼다 마사아키 선생과 이토 유사쿠 선생을 스승으로 삼고 임상 교합학을 배우고 익히고 있는 SKCD는 지난 2003년 발족해 현재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12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제6회 SKCD 오픈 렉처는 7기 SKCD 연수생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Dentis Tree in Occlusal Forest’라는 흥미로운 슬로건으로, 치과치료에 있어서 ‘숲과 나무’를 바라보는 관점, 통찰력에 대해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CD 박래성 회장은 “우리는 흔히 숲을 볼줄 알아야 전악수복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큰 숲을 볼줄 알아야 하는 것에 더해 나무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다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오픈 렉처에서는 전악수복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치주, 교합, 접착 등 전반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일 치러진 올해년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이하 통치시험) 1차 결과, 전체 응시생 3,015명 중 2,231명이 합격, 74%의 합격률을 보인 가운데, 지난 18일 2차 시험이 치러졌다. 올해 2차 통치시험은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세종대학교, 광남고등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 등 3곳에서 분산 실시됐다. 2차 시험에는 지난해 1차 시험을 통과한 1차 시험 면제자 14명을 포함해 2,245명이 응시했고, 이 중 6명이 결시해 최종 2,239명이 시험을 치렀다. 통치시험은 지난 2019년 77.7%의 합격률을 보였고, 지난해 두 번째 시험은 79.7%의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로써 경과조치 통치시험은 내년 마지막 한 차례만을 남겨 놓고 있다. 올해 통치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 사무장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불법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등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돼 직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 등이 편취한 산재 요양급여비 등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는 A씨 등에게 근로복지공단에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료법 제33조23항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비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덧붙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그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손해를 발생시켜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법원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소위 사무장병원을 차린 실질적인 개설자 일당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반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애초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차릴 요양이었지만, 2013년 모의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것으로 선회, 각종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작성해 의료생협 인가를 얻었다. 검찰은 이들의 행각을 두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생협을 만들고, 그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사기행각에 대해 기소를 결정, 결국 법원은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6년 간 241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며 “의료생협을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C씨에 대해서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