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를 처음 사용하면서 광범위한 정보력에 놀랐다. 요즘 검색을 할 때 구◯-네◯버와 비슷한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챗GPT에게 동양 철학에 대한 질문을 하고 매우 놀랐다. 처음 사용할 때보다 더 놀랐다. 처음 질문엔 잘못된 답변을 내었다. 답변이 틀렸다고 입력해도 자신이 옳고 필자가 틀렸다고 주장하기에 3~4번의 증거를 제시하고서야 자신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20분 정도 지나서 다시 같은 질문을 하니 또 처음과 비슷한 틀린 답변을 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답변을 하냐고 물으니 근거가 된 자료를 제시하여 그중에 옳지 않은 주장들을 배제해주고서야 옳은 답변을 받았다. 예를 들자면 동물에 적용되는 이론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오류였다. 필자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런 오류가 아니라 챗GPT의 거짓말이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것에 대한 고지조차 없이 너무도 당연하게 정답인 것처럼 답변했다. 답변을 받은 자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지니지 않았다면 그 거짓 답변을 믿게 될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우기는 모습에 놀랐다. 거짓말 중에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옳다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짓말이다. 상대방에게 치명
이번 호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들어오는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더 이상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흔히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구직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근무형태(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따라 수급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이번 호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가정하고 설명하려 한다.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할 것 ③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것 등이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사유가 다수 열거되어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5년 5월 이후 미국채 가격은 꾸준한 반등을 보이며 점진적인 추세 전환을 이루고 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반등 추세가 더욱 명확해지는 모습이다. 오늘은 2025년 3분기 미국 장기채 ETF인 TLT의 자산배분 전략을 분석한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상반된 경제환경 속에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시점과 속도에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글로벌 금리 사이클은 금리인하 단계의 후반부(B ~ C 구간)에 위치해 있다. 연준은 2023년 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나 작년 12월 이후 동결하며 일시적으로 인하를 중단한 상태다. 2025년 8월 현재 B ~ C 구간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으며, 곧 경제위기 국면(C)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국채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COVID-19 이후 주요 지표
7월 중순을 넘어서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린다. 37~38도를 넘나들고 28도 정도는 선선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 탓일까? 요 며칠 사이에 상식을 벗어난 소식들이 들려온다. 날씨 탓으로 돌리고 싶지만, 요즘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니 조금 더 더워졌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20대 여교사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성적인 발언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교사는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행동을 ‘교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가 SNS는 사적인 채널이고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교육시간 외였다는 이유다. 뭔가 답답함을 넘어 참담하다. 학교 교문을 나서면 그때부터는 학생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라는 논리다. 근무시간이 아니면 대통령도 아니고 군인도 전쟁 중에 총을 쏘다가도 근무시간이 지나면 전투를 멈춰도 된다는 논리다. 그냥 한마디로 ‘견폐지성(犬吠之聲)’이다. 이번 결과는 다른 학생들에게 그런 비슷한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을 모르는 극단적인 무지의 소치다. 아니면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처럼 그 학생 부모가 재벌이든가 아니면 권력자라고 의심해야 하는가? 이번 조치
경북 안동은 조선시대 학교 교육의 모체인 서원을 처음 시작한 퇴계 이황의 고향으로 조선 교육의 본거지였고 지금도 전통 유학의 정신적인 장소다. 안동은 앞으로도 한국 교육의 본산지로 유학의 정신적 지주의 장소일 것이다. 그런 안동에서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있었다. 엄마와 기간제 교사가 직원과 함께 수년에 걸쳐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다. 학생은 그 시험지로 지속적으로 전교 1등을 차지했다. 아빠는 지역 의사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었다. 안타깝게도 학생도 시험 전에 엄마로부터 받는 문제지가 유출된 시험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문기사에는 아빠가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다. 다만 유출시험지 없이 시험을 치른 딸은 수학 40점으로, 전교 1등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시험지 유출 사건은 꾸준히 있어 왔다. 가장 큰 사건은 2018년 서울의 S여고 교무과장인 아빠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으로 아빠는 3년 실형을 받았고 딸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아빠와 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 특징이었다.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 이황은 알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지난 칼럼에서 무단퇴사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반대로 근무태도(업무능력)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한 대응방안(근로관계 종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사안 기록 후 상담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발견할 경우 우선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을 해둬야 한다. 기록 시 제3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간략하게 정리해두고, 필요 시 증거(녹음, 다른 근로자의 진술기록 등)를 수집해 두면 좋지만, 번거로울 경우 생략해도 무방하다. 사안이 그냥 둘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는 경우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상담은 대표자가 직접 할 수도, 실장급 근로자가 실시할 수도 있다. 주의할 부분은 근로자가 상담내용을 가지고 추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행위자가 대표자인 경우 과태료 사건이 되고, 실장(근로자)인 경우 단순 조사의무로 그치게 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상담 후 대응방안 결정 징계, 권고사직 상담 후에도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재발하는 경우 시말서 요청을 고려해 봐야 한다. 법상 시말서와 경위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실무상 시말서는 징계의 느낌이고, 경위서는 단순
임금 지급 4대원칙에는 전액지급원칙 이외에도 ①정기지급원칙 ②통화지급원칙 ③직접지급원칙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위 3가지 원칙을 살펴보려 한다. 1. 통화지급원칙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통화지급원칙은 근로자에게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통화로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여기서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한다. 단, 근기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다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정기지급원칙 근기법에서의 정기지급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시 지급 수당은 정기지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직접지급원칙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사건번호:87다카2803)에서는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을 임금채권을
10년 전, 아들의 대학교에 전화하는 헬리콥터 맘에 대해 글을 썼던 기억이 있다. 아들의 수강신청을 대신 해주고 동아리 지원서까지 작성해주는 등 미주알고주알 참견하는 엄마들이었다. 그 엄마들의 아들들이 군대도 다녀오고 이제 취업하여 신입사원이 되었다. 최근 SNS에 신입사원의 엄마들이 회사에 전화해 곤혹스럽다는 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좀 지각하지 않게 아침에 깨워 달라”, “우리 애한테 업무 시킬 때 ‘부탁드립니다’라고 꼭 표현해 달라”, “왜 우리 애한테 일 안 시키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 “우리 아들을 왜 5분 늦게 퇴근시키냐”, “내 친구 변호사니까 우리 아들한테 잘해줘라” 등 다양한 요구 전화가 걸려온다는 하소연이었다. 역시 10년 전 헬리콥터 맘의 위상이 전혀 죽지 않았다. 여기서 유추 가능한 것이 하나 있다. 엄마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들이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역시 그 엄마에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들은 자신이 해결할 일에 엄마를 이용하고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 공생관계다.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공생관계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매년 이맘때가 되면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과 절충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조만간 2026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물론 병원장 및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사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시행되는지를 알아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될 때 준비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저임금 결정과정(최저임금법 제8조, 제9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받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의결한 뒤 확정된 최저임금을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별도의 재심의 또는 이의가 없다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그리
미국 오렌지 주스의 대명사인 139년 전통의 델몬트 푸드가 파산했다. 코로나19 때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품 생산 설비를 대폭 늘렸다가 팬데믹이 끝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소비자들 성향이 건강식으로 전환되면서 통조림 식품을 기피한 탓도 있다. 지금은 100년 넘는 전통 기업도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면 망하는 시대다. 최근 OECD에서 한국의 잠재 GDP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된 지 오래다.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서 노동·자본·생산성을 최적으로 활용할 때 가능한 수치다. 잠재성장률이 평균물가상승률 3%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는 의미다. 최근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했다. 정부가 소비지원금을 풀어야 할 정도로 실물경기는 나빠졌다. 생산이나 투자로 가야 할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가 신생아대출, 디딤돌대출 등으로 부동산을 비정상적으로 밀어주며 20·30대들을 무리하게 부동산 투기에 참가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번 호에서는 실무상 자주 일어나지만, 정작 정답이 없는 무단퇴사(무단결근 후 퇴사 또는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일을 통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해당 이슈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자주 하는 질문이다. 각각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겠다. 1. 사업주 입장에서 무단퇴사자 대응 시 주의사항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단퇴사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①그냥 퇴사했나보다 생각하고, ‘어차피 애매했는데, 잘됐다. 그냥 퇴사처리 해야지’ 하는 경우와 ②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줬으니 제재수단이 없는지 고민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먼저 ①무단 퇴사자에 대해서 별도의 연락 없이 그냥 퇴사 처리를 하면 나중에 퇴사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 측이 근로자 퇴사 전에 “이럴 거면 같이 일 못 하지” 등 해고를 암시하는 말까지 했다면 분쟁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자(무단결근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퇴사확인 안내문을 보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근무일 △자진퇴사 처리 안내 △마지막달 급여액 및 지급 일자 △이의가 있을 시 바로 연락 달라는 내용 등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내용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