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확보는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단체 내에 윤리위원회 설치가 명문화되고 자율징계 요구권도 생겨났으나, 윤리위원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회원들의 징계를 결정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해도, 실제로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렇다 보니 지부나 치협 윤리위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윤리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사무장치과가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덤핑-이벤트 치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하고,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요즘에는 자율징계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치협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의협에서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부의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해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주의조치, 행정처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자격정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해서 행정처분 필요 여부를 최종 결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실시를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전의 윤리위원회보다 처리가 빨라지고, 복지부는 의료인단체의 행정처분 요청대로 시행하기로 한 만큼
과다경쟁에 의한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실력경쟁보다는 효과가 빠른 가격경쟁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인 데다 너무 남발돼 효과도 없는 과도한 광고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결국, 피땀 흘려 번 돈을 광고매체에 빼앗기는 것인데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답답하다. 이런 과당출혈경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으로 치과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이 10%에서 의과대학과 동일한 5%로 조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도록 애써 준 치협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걸 시발점으로 삼아 더욱 적정인력 수급을 위한 치대 입학정원 줄이기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은퇴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적정인력 수급을 위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은퇴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은퇴와 제2의 인생을 위한 설계는 치과계에 몸담은 치과의사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평생을 바쳐 만들어온 내 삶터인 치과를,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후배에게 물려주고, 좀 더 봉사의 의미가 담긴 구강검진이나 요양병원의 촉탁의로 활동하거
26년째 치과 개원을 하고 있지만, 동네치과를 운영하는 데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서로 호흡이 잘 맞는 직원을 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나마 면접을 보겠다고 오는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근래 몇 년 사이에는 구인광고를 낸다 한들 전화문의도, 면접을 보겠다는 지원자도 거의 없다.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이니, 동네치과 사정상 직원을 한두 명 두고 있는 경우에 갑자기 스탭이 그만두게 된다면, 진료를 못 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될 수 있다. 급하게 구인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타들어 가는 속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의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자동 인상됐다. 과거에는 매출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대였던 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30%대에 육박하게 됐다. 급여의 수직상승도 있지만, 그에 따른 4대 보험의 납부도 그만큼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다. 주 5일 근무가 대세이다 보니, 과거보다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야 어느 정도 원활하게 주 6일의 근무를 소화하는 상황이 됐고, 인건비는 그만큼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 다 알다시피 덤핑, 이벤트치과 때문에 진료수가를 인상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개원가의 경영압박은
언젠가 홀로 치과를 운영한다는 치과의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돈키호테’ 같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원장 혼자서 치과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데, 얼마나 직원 구하기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원장의 ‘과잉진료 피하는 법’ 등이 방송과 포털사이트, SNS를 통해 널리 알려져 ‘양심 치과의사’로 지칭될 때는 마치 본인의 양심만 살아있고 다른 모든 치과의사는 양심 없는 치과로 매도되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었다. 특히 자식들이 물어왔을 때는 수치심마저 들었다. 치과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25년 동안 동네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해 오면서 양심 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려 나름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원장은 매스컴을 등에 업고, 일그러진 영웅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졌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누군가의 방해로 자신의 페이스북이 폐쇄됐다고 눈물로 대국민(?) 하소연을 하는 그 원장의 동영상을 보았을 때는 성실하고 묵묵하게 치과의사의 길을 가고 있는 대다수 동료 치과의사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잉진료로 지적을 받아야 할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
지난 9일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정책인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의 전면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의 경감이다. 모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정책을 대문에 걸어놓고 이제부터 그 안의 내용을 채워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정부가 내세운‘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어야겠다는 진정성에는 박수를 보내겠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과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짐의 무게 그리고 의료의 질적 저하,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 심화, 의료 신기술 발전의 말살 등을 생각해 본다면 후세들에게는 엄청난 짐을 남겨주는 정책이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흑자분의 절반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와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마련한 흑자분은 저출산에 따른 후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예비비다. 중증환자를 전담하도록 설계된 병원, 종합병원으로 만성 환자들의 쏠림현상과 의료쇼핑을 막을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의료
새정부와 함께 조율해 나가야 할 치협 김철수 집행부의 치과계 정책제안서가 공개됐다. 전국의 정책통들이 모여서 만든 제안서에는‘5대 우선 과제’가 제시됐다. 5대 과제는 △치과의료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 △치과의료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5대 우선 과제를 배치하고 세부사항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내용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치과개원가의 최우선 과제는 구인난 해결이다. 항목 중 하나로 들어가는 있지만, 기왕에 새 정부의 최대역점사업이 일자리 마련인 것을 감안하면, 치과계 정책제안서에도 구인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제안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치과간호조무사에 대한 연구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또한 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와의 수직적인 업무관계가 아닌 수평적 업무관계로 개선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한다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라고 위키백과에 쓰여 있다. 치과진료실에서의 선은 환자의 구강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현 상태를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치료나 예방에 대해서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로 합리적인 진료비를 받는다. 요즘 악의 대부분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기 보다는 영리를 추구하여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치과는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치과다. 약한 충치의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할 수도 있고, 칫솔질을 잘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진행되는 충치의 경우에는, 환자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보험 진료를 할 수도 있고, 비보험 진료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당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보험수가는 정해진 비용이 있으니,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비보험수가는 각 치과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같으면 수가담합이다. 각 치과마다 다른 치과의사의 능력과 부대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다. 모든 개원의가 자신의 양심과 윤리에 따라서 진료에 임하는 정상적인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얼마 전 헌법재판소 앞에 다녀왔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날에 피켓을 앞에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했다. 의료법 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1인1개소법이라고 부른다. 이 1인1개소법은 수십 수백 개의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환자유인, 과잉진료, 위임진료를 자행하면서 비양심적인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11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한 대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네트워크 치과들이 공조하여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네트워크 병원, 네트워크 치과들이 주장은 국민을 위해서 진료수가를 획기적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덤핑 수준의 가격파괴로 환자를 유인하고 과잉진료와 위임진료로 미끼상품, 끼워팔기식 판매 전략으로 이익을 남긴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진료비는 항상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 자신의 의료기관 외에 다수의 의
덤핑이벤트 치과를 보면서 적정수가를 생각해본다.‘먹튀’란 말이 인터넷 쇼핑몰에만 통용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치과계에서도 발생했다. 소위 먹튀치과! 몇 개월 전에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미리 받아 챙기고,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해외로 잠적해버린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인터넷 팝업창으로 흔하게 튀어나오는 이벤트 치과들을 보면서 생각했었다. ‘저 가격에 광고비까지 지급하면서 저런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원장 자신의 인건비는 받지 않고 몸 바쳐서 봉사하는 수준인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다. 치과의사이든, 치과의사가 아니든(사무장치과), 자금만 있다면 투자해서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환자들에게 선전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가격할인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광고한다. 현금일 경우 할인해준다고 하고 세금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치과의사들을 고용해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적정수가가 아니기에 또 다른 치료를 반드시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과잉진료다. 환자들을 치료한다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이윤을 추구한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임금이나 재료비, 기공료 등의 경비를 줄인다. 결국에는 각종 경비를 지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의 시발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유지되어 온 경제발전과 복지배분의 균형추가 인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실험이 시작되었다. 대기업보다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건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은 얼핏 보기에는 을(최저임금 수혜자)과 을(소상공인, 자영업자)과의 전쟁처럼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세금 4조원을 투입하여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이나 물가가 덩달아 오를 것이다. 이 부담은 또 누가 짊어져야 할지는 명약관화하게 추측되는 일이다. 최소임금 급상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치과의원 직원 급여에 더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치과의원이 혜택을 볼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부족한 세수로 증세에 동원되지 않는다면 다행이다. 그런 와중에 의협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지난달 SIDEX 2017 현장에서 진행된 ‘회원제안사업’ 설문조사에 치과의사 1,06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치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948명 중 75.1%(712명)가 ‘구인’을 꼽았고, 행정지원 13.0%(123명), 교육지원 11.9%(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구인대상’으로는 전체 응답자 1,062명(복수응답) 중 75.4%에 해당하는 801명이 ‘치과위생사’로 답했으며, 간호조무사 21.0%(223명), 코디네이터 3.6%(38명) 순으로 분석됐다. ‘가장 필요한 교육’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107명(복수응답) 중 43.9%(486명)가 보험청구를 꼽았다. 특히 보험청구는 ‘가장 필요한 행정지원’을 묻는 질문에서도 1위(45.0%, 419명)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구인난은 비단 치과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들어 의료계 역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구직난도 심각하다.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한쪽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한쪽에서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의제는 없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치과계 각 직역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의제도는 구강악안면외과와 같이 메디컬과 경쟁하는 과에 한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다른 과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도입결정을 제때하지 못했다. 전문의제도는 졸업한 선배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8%의 소수정예만을 배출하겠다는 대타협을 이루면서 갈등의 대단원이 막을 내릴 것처럼 보였으나, 2008년 치러진 전문의자격시험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당시의 약속이 얼마나 순진한 이상이었는지 모두가 알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8% 소수정예는 온 데 간 데 없고, 매년 30%에 가까운 전문의들이 배출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고,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수련한 기수련자, 그리고 GP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미수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현재의 제도를 마련했다. 어찌 보면 너도나도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전문의제는 치과계 각 직역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일지도 모른다. 전속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일부를 수정하여 7월 1일부터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발표했다. 2차 상대가치 개정 1차년도인 2017년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4년에 걸쳐 수정·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의료계의 경우는 외과계, 내과계, 검사 진료과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상대가치 개편방안을 놓고 갈등과 논란이 많았다. 핵심은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수술이 없는 내과의원 같은 동네 개원의들의 경우에는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에서는 내과와 외과 진단과 등을 고루 가지고 있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현장
6월 21일부터 수술 등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게 주요 골자다. 설명서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참여 의사 △발생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의서도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현실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 노력들이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많은 대형병원만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두 번째 이유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항의와는 무관하게 치과계는 유난히 조용하다. 어떤 수술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이겠지만, 가만히 두고만 볼 사안이 아니다. 우선은 치과계의 현실인 인력난과 경영난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의무
구강보건의 날은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에 신설·제정됐고,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6년 첫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이전까지 6월 9일에 ‘치아의 날’ 등으로 사용해 오던 행사명을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 공식명칭으로 정했다고 한다. 치협을 비롯한 전체 치과계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도 ‘제72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지난 9일 개최했다. 정진엽 장관은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4대 중점 전략은 국민 구강건강 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등이다. 핵심은 보건소를 통한 예방사업과 장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 여부, 거주지역, 소득계층에 따른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얘기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 결국 동네치과에서 그 뜻을 펼 수밖에 없는데, 동네치과의 애로사항(구인난, 경영난 등)에 대한 해결책에 약간의 당근도 주지 않고, 이때까지 그래왔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