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6.7℃
  • 박무서울 3.5℃
  • 흐림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0.6℃
  • 맑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3.1℃
  • 구름조금제주 10.0℃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확인 소송

URL복사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직전 치협 회장단 선거 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치과의사들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치러졌던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1,000명이 넘는 회원이 빠진 부분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간주돼 왔다. 선거무효소송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치협 조영식 총무이사는 “애초 1,000여명에 달하는 미투표자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무효가 된다는 취지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했지만 판결문 분석결과 가장 큰 사유로 지적된 사항은 문자투표만으로 선거를 제한한 데다 잘못된 문자투표로 선거권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이 난 이상, 항소를 하든지 재선거를 하든지 선택해야만 했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재판부가 인용하게 된다면, 협회장 업무정지로 공백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항소를 하느냐, 재선거를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김철수 집행부는 법원 판결 후 임시이사회와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등을 거쳐 항소 포기와 재선거로 방향을 정했다. 치협 정관상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어 늦어도 4월 중순 이내에 다시 치러지게 됐다.

처음 잘못 끼워진 단추가 결국은 치과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지금의 치과계는 과거와 다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소한 문제라도 구렁이 담 넘듯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치협 회장단 선거가 끝난 직후에 선거의 오류를 바로잡았어야 했다.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낸 소수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면 어쩌면 처음으로 직선제를 치른 시행착오로 용납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승자는 패자에게 배려를, 패자는 문제를 제기하되 치과계를 위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받고 승복했다면 같은 결과라도 아름답고 좋은 선례를 남기고 선거가 마무리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선거무효까지 치달은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재선거는 치과의사 대부분이 찬성하고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따라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전 집행부와 선관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꼭 필요하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치과계에 큰 혼란을 주었다. 지금 치과계는 문재인케어, 1인1개소법,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위헌소송 등 산적한 현안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이 험한 파도를 이겨내고, 책임지고 항해를 계속할 선장인 협회장이 당분간 공석인 직무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된다. 직무대행 체제를 잘 준비해서 협회장 공백 사태를 무사히 넘길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선관위를 제대로 꾸리자. 따지고 보면 전 선관위에서 선거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직무대행단을 구성하고 선관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선거무효소송단의 주장이고, 기왕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잡음이 없이 공정하게 시작되길 바란다. 김철수 집행부에서 활동해왔던 선관위와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이때까지 만들어 온 자료들을 모두 새롭게 구성될 선관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여태까지 공정선거에 대한 준비도 많이 했을 것으로 안다. 꼼수와 편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재선거는 무조건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한다. 법대로 원칙대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치러지길 선거관리위원회에 특히 바란다. 이번에는 회원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