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지정 해제를 공표했다. 이런 일본의 무역제재는 직접적으로는 ‘일제 징용배상’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 잡기를 시작한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제의 일방적인 경제보복조치로 국내에는 반일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가지 말기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반한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근대 이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지난 1920년 일제강점기의 물산장려운동을 최초로 볼 수 있다. 그 후로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수차례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작금의 사태는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굴욕적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 치과의 사례와 같이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그 댓가를 받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법상 의사 1인 1개설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일명 메뚜기 의사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의사가 진료할 경우 의무적으로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과 같이 국감보고서에 적시하였고, 이후 명의대여 병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2012년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및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가 확정되었다. 입법 당시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은 그 자체로서 당시 ‘의료법’에 따른 1인 1개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성격이 각각 독립된 개체의 수평적 연결이 아닌 하나의 주체 아래 다수의 의료기관이 종속되어 사실상 ‘1인 다수 개설’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의료법’의 취지에
요즈음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갱년기와 부모님을 어떻게 잘 돌봐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결국 노화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병적인 현상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 내용이다. 사회적으로도 노령인구의 증가는 큰 화두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영국에서 발표한 Global Age Watch Index(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같은 수준의 GDP를 가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떨어진다(OECD 40개국 중 32위)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2018년 현재 평균 35만원이고, 연금저축 수령액도 26만원으로, 합쳐도 61만원(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한정)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인 104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노인인구의 경제적 빈곤은 영양의 부족과 사회적 활동의 저하로 나타난다. 노화의 과정에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지만, 이러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결정은 선거로 결정된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집권 연립정부가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겨서 승리했지만, 개헌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1일 치러진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파트너인 공명당, 그리고 개헌 동조세력인 일본유신회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최대 정치적 목표인 군대 보유를 허하는 개헌은 그의 임기인 오는 2021년까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런 이유로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선거결과는 일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인 모두가 그 책임을 나눠서 짊어져야 한다. 대한민국도 내년에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치러진다. 우리 치과계 역시 내년에는 치협과 각 시도지부 회장단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일자가 다가올수록 선거에 대한 글은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라 미리 선거에 대한 당부의 글을 써 보기로 한다. 내년 총선은 국회나 정당을 위한 선거가 아닌 진정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자율에 맡긴다는 뜻은 온전히 마음대로 하라는 뜻일까? 아마 자율적 규제를 의미할 것이다. 이는 법적 규제와 반하는 의미이다. 최근 한일관계가 불거지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의 선전포고와 같은 수출품목 제한에 대해 정부는 왜 소재 관련 업종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허약하냐고 묻고, 기업들은 규제가 심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연일 신문에 나와 알겠지만 불산 유출사고로 인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가 너무 심해져 제품 개발, 등록, 생산에 비용과 시간이 과도해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럼 이제 와서 법적규제를 풀 수 있을까? 당시 야당이던 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규제 법안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초기부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들어서서 규제 완화 정책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통령이 말해도 안 풀리는 규제는 도대체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을 비판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만에 하나 잘못 되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장기화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일제 불매운동, 일본여행 가지 말기와 같은 국민적 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대응을 겉으로는 말려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의병’, ‘죽창가’,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이 정부 고위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지금은 협상이 필요한 시기다.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여 시간을 벌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저질러놓은 한일 마찰로 지금까지 한국을 먹여살리는 수출기업들이 위기상황이다. 수출기업들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한국경제가 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위태롭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중소자영업자인 동네치과도 이 험한 파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나마 올해 최저임금이 2.87% 인상에 그쳐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렸다고 한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이 기준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79만5,310원(주휴수당 포함), 토요일 5시간을 포함한 주 45시간이면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치과계가 되면 좋겠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됐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지켜야 할 법과 받아야 할 교육이 너무 많아졌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다. 점점 복잡다단해지는 세상 속에서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다툼이 생겨나다보니 관련된 법률·제도적 장치도 덩달아 늘어났을 것이다. 또는 개인의 인권은 물론, 과거 무시되거나 무관심했던 약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조치들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겠다. 점점 더 세밀해지는 법의 그물망에 갇힌 기분이다. 아주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새 법의 경계를 밟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과연 내가 이 많은 법을 다 잘 지키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우리도 강화되고, 세밀해지는 법에 대비해야 한다. 회무 책임자는 더더욱 그렇다. 회 규정과 공문 등을 작성할 때 변호사와
1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기수련자, 미수련자, 학생을 중심으로 경과조치 추진을 의결하고 보존학회에서 2017년 12월 4일 통치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소제기 이후 2019년 6월 28일 헌재에서 최종 통치헌소 각하 판결이 나기까지 장장 2~3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치과계 내부의 반목과 갈등은 계속됐다. 보존학회가 헌소제기 이후, 치과계 내부의 일을 외부의 힘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치과인의 염원을 무시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고 헌소의 판결은 당연하다는 결과로 귀착되었다. 이번 결과가 치과계로서는 다행스런 일이었지만 그 동안 협회에서 보존학회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소제기를 취하하지 못한 것에 회원 한 사람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학회를 컨트롤하지 못해 재판까지 하게 되어 통치전문의를 위해 노력하는 치의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일, 재판에 쏟아 부은 협회 임원들의 노력,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비용 등을 생각하면 결코 환영하고 있을 문제가 아님을 느껴본다. 치협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다수전문의 개방과 기수련자, 미수련자에 대한 기회균등을 전제로 합의하여 진행된 사항을 보존학회에서 갑자기 1년 후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위헌결정이 났다면 전문의 문제를 둘러싸고 수십 년 동안 겪어 왔던 질시와 반목을 다시 반복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는 치과계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를 제기한 보존학회를 비롯한 437명의 청구인은 이런 치과계 대혼란을 불사하고서라도 꼭 이뤄야 할 정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치과계의 혼란을 담보로 거래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전문의제가 지금의 모습으로 연착륙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지금처럼 소송과 같은 외부의 힘만을 빌렸다면, 이미 치과계는 분열되고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제 위기상황이 지났으니 치과계를 위해 과거는 덮고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가자는 메시지가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향후의 치과계를 생각한다면 무작정 덮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437명의 치과대학 재학생, 전공의, 교수들이 300시간의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년 5월 22일자 보도자료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내용인즉슨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을 적극 차단하고 청소년·청년의 흡연예방교육 및 기흡연자의 금연치료 강화와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과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인 듯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한다’는 명분하에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인 경우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지금도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일부 영화나 과거에 제작되었던 드라마 방영 시 배우의 흡연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전혀 다른 매체인 영화나 기타 매체까지 손을 대겠다는 의도인 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작품
감정노동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 직장 내에서 동료들간의 갈등으로 초래되기도 하고,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고객은 왕’이란 말도 어느 정도의 감정노동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관계를 갑을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태다. 주고받는 돈과 서비스에 한해서만 의무가 따를 뿐 그 외의 인간관계는 평등하다. 그 부분을 서로가 명확히 하고 선을 넘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진사회로 가려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문화가 상식처럼 여겨져야 한다. 의료기관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89.5%가 감정노동을 겪고 있다고 답했는데, 심한 경우 폭언, 폭행, 성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척추 전문 네트워크병원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연속 승소하고 있다는 기쁘지 않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시행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그 비용 지불을 거부하거나 그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이 판결에 따라 혹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요양급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1인1개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위 판결과 1인1개소법은 서로 연관을 지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이 판결은 1인1개소법의 위법성에 대한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의료 행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거부와 환수 조치가 틀렸음을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인1개소법을 위반할지라도 요양급여비를 받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1인1개소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판결을 1인1개소법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하여 1인1개소법을 무시하
옛날 원시시대에는 주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가족과 자신의 생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러나 요즘의 영역분쟁은 국토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지만 현대화되면서 일이 더욱 세분화되고 업무의 영역을 지키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바뀌었다. 의료인단체들의 고유한 전문영역을 지키기 위한 분쟁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대한의료법학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수년 전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의과계 전문지를 통해 보도됐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면허허용 범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6년 대법원판결에 때늦은 의문을 제기한 것은 결국 이해당사자들의 진료영역 확장이나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는 안면부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식이 있다. 안면부 보톡스 의료행위가 치과 치료나 미용 목적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재논의는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이 같
지난달 우리는 치과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렀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 그리고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가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어느 대회보다 더 훌륭한 대회를 치러 낸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의 저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일상으로 돌아온 치과계는 다소 어수선한 느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달 말에 일어난 대법원 판결이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환수처분 소송에서 모두 병원의 승소로 끝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1인1개소법을 지키고자 노력해 온 치과계에 충격 그 자체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물론 그 판결이 1인1개소법의 위헌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지만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뼈아픈 결과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에서는 치협에 강력한 대체입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도 대체입법에 착수할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는 올해 초 부활하였다. 과거에 실적부진 등으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운명을 극복한 것이다. 과거에는 구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았다.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였고, 복지개념이 많지 않았다. 치과의사들도 공공의료에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개인적 부와 명예에 만족하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다. 공공의료는 치과계에서는 남의 일이었고 구강정책과는 필요성이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사라졌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지역사회를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한 치과의사들에게 우리사회는 의사라기보다 ‘장사꾼’ 이상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정부도 이래저래 치과의사들을 매도하면서 국민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회복지가 확장되면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중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됐다. 그러나 치과계의 협조가 없다면 구강보건 정책은 이룰 수 없다. 구강정책과가 치과계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치과계도 지금은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