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덴츠플라이시로나가 Primescan® 2를 국내에 첫 공개, 디지털 진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세운 ‘커넥티드 덴티스트리(Connected Dentistry)’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냈다. 지난 11월 16일, 덴츠플라이시로나의 ‘Primescan® 2 론칭 이벤트’가 개최됐다. 최신 스캐너와 신규 밀링 장비, 그리고 DS Core로 대표되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공개한 자리였다. 수많은 임상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장비가 개별 제품을 넘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먼저 디지털 인상 솔루션 총괄 조르지오 크레마시는 덴츠플라이시로나의 디지털 제품 발전사를 짚으며 Primescan® 2와 기존 제품의 차이점을 소개했다. DS Core와의 연결성을 중심에 둔 완전한 새로운 생태계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했고, 함께 선보인 Primemill Lite 역시 기존 CEREC MCX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워크플로우 전체를 DS Core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철 원장은 실제 임상 관점에서 Primescan® 2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11월 7일 본원 1층 로비에서 환자안전·감염관리 주간행사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환자 및 보호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손위생 실천과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환자안전 가로세로 낱말퀴즈 △손씻기 다트게임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순서 맞추기 △뷰박스를 활용한 손위생 점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손에 남아 있는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뷰박스 체험과 참여 재미를 더한 ‘추억의 뽑기’ 이벤트가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현철 원장은 “환자안전은 병원 구성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행사와 같은 체험형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감염관리 습관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실천되길 바란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원격의료의 전면적인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서는 공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관련 법안과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영역과 병행하는 공공플랫폼 구축에 대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관련 노동·시민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는 성명을 통해 “의료민영화 책임론을 의식해 정부·여당이 원격의료 공공플랫폼 운영 계획을 밝혔지만, 영리 플랫폼과 병행한다면 그 비판을 우회하려는 눈가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5년간 정부는 전례 없는 무제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안점을 뒀다는 것. 관련 법 개정을 앞에 두고 의료민영화 비판이 거세자 공공플랫폼 구축을 내걸었지만, 민간 플랫폼이 병행된다면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자본력을 갖추고 마케팅 등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을 영리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이 시장에서 병행할 때 결과는 뻔하다”며 “영리 플랫폼이 의료 체계 내에 들어오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원장 이형래)이 지난 11월 8일 다사랑행복센터에서 동대문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자활참여자를 위한 치과 진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진료봉사는 양 기관의 협약을 바탕으로 시작된 첫 의료협력 활동으로 구강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활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자립을 위한 건강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봉사에는 경희기독치과봉사단 CDSA 소속 봉사자 60여명이 참여했다. 경희대치과병원 출신 정인혜, 주기준 치과의사가 봉사를 진행했다. 약 50명의 자활참여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무료 치과 진료를 통해 밝은 미소와 자신감을 되찾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경희대치과병원 김성훈 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CDSA 지도교수)은 “치과 질환은 외형적인 변화뿐 아니라 삶의 질과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봉사를 통해 자활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현준 CDSA 회장은 “참여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치과봉사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대문지역자활센터 변미숙 센터장은 “이번 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네)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항구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세네 측은 “정부가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또다시 방기하려 하고 있다”며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하에 헌법이 명시한 사회보장 증진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조7,820억원 규모로 책정돼 지난해보다 소폭 인상됐지만, 이는 법정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건세네 측은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수의 전문 기관이 수년 내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고갈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문제 해결의 핵심인 국가책임 확대는 회피한 채,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의 고통을 전가하고 의료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 계산하는 꼼수로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누적된 미지급금은 30조원을 훌쩍 넘는다. 현 정부 역시 이러한 과오를 반복,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동문회 세철회(회장 심동욱)가 최근 신규 개원한 회원들에게 개원패를 전달했다. 세철회는 개원의로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신규 개원의 회원들에게 ‘연세대학교 치과보철학교실 동문병원’을 새긴 개원패를 증정, 회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개원패를 받은 회원은 최바다(연세세브란스치과), 박성기(서울제이플란트치과), 박정근(연세맘편한치과), 오지환(연세더튼튼치과), 한철관(서울연세온유치과), 김건민(연세건호치과), 신희도(연세세브란스치과), 김태형(연세탑치과) 동문 등이다. 세철회 심동욱 회장은 “힘들었던 보철과 수련과 군의관 및 공보의, 페이닥터를 거쳐 마침내 이룬 개원을 축하한다”며 “그간의 경험 및 임상역량과 인품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환자를 책임지는 더 큰 여정에 세철회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줄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윤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진료권 신설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도입 및 응급환자 수용불가 사유 보건복지부령 규정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설치·운영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당직체계 유지 및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 2인 1조 근무 등이다. 김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뺑뺑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이하 응급의학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응급의학회 측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윤 의원 측과 면담해 의견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발의된 법률안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주최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시의약인단체가 공동 주관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13일 서울시의사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의원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해당 지역 의약인단체 지부에 개설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차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이후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정부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의약인단체에 독립적으로 부여해야 하고, 그 권한을 면허관리는 물론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권까지 갖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전문직의 자율규제를 “좋은 의료인을 만들기 위한 집단적 기준을 정하고 악행을 방지해 윤리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정의하며 “형사처벌 등 정부 중심의 강제력으로 좋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의학협회를 예로 들었다. 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매환자의 구강건강을 국가 치매관리정책에 포함하고 치과진료 제도화를 추진키 위한 ‘구강돌봄 실패하면 치매돌봄도 실패한다’ 국회토론회가 안상훈·한지아 국회의원 공동주최, 치협·방문치의학회 준비위·치매구강건강협회·치위협 주관으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는 최근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치매통계 부실과 치매환자 치과진료 공백 문제의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은 “중앙치매센터의 관리통계가 실제 환자 규모와 30만명 이상 차이나며, 치매환자의 연간 치과진료 건수는 4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통계는 치매환자 구강관리의 구조적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국가 치매정책 내에서 구강건강이 철저히 소외돼 있다는 평가를 확인했다. 치협은 “치매환자의 약 80%가 치아 상실, 구강 건조, 저작 곤란, 섭식장애를 경험하며, 영양결핍과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이어져 요양비용 증가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 과정에는 ‘구강돌봄’ 항목이 여전히 불포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지난 11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 간호법 제정 이후 향후 국가 보건의료 방향을 이끌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6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간협은 6대 간호정책 과제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 보상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오늘 선포한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는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는 병원 밖에서도 지역 돌봄체계와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고령자·만성질환자·취약계층은 끊김 없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회장은 “이번 간호정책 선포식은 간호계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돌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지난 11월 13일 불법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원천차단을 목적으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등 해당법률을 제안한 서울시의약단체장들이 동참해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시 해당 지역 의약인단체 지부에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을 하고, 의료윤리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개설허가신청을 접수받은 의약인단체 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서 제출할 수 있고,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 내역을 지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신고의 수리를, 시·도지사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 전현희 의원의 생각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취지에서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성북구치과의사회(회장 박민재·이하 성북구회)가 관내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제1회 성북구민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성북지역 4개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성북구보건소 후원으로 구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건강강좌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내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 이소회 서울시의원, 박명주 건보공단 성북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건강강좌에서는 △필수 예방접종 △피부건강 △다제약물 관리사업 △치아의 진화와 재생 등을 주제로 의약단체에서 각각 1인이 연자로 나서 구민들에게 건강관리법을 전했다. 성북구회에서는 박민재 회장을 비롯한 이기후 부회장, 김진호 총무이사 등 다수의 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광민 재무이사는 ‘치아의 진화와 재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이목이 집중됐다. 성북구회 박민재 회장은 “지난해 5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성북구가 4개 의약인 단체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이후 꾸준한 교류로 지역민의 의료 복지 및 건강 증진에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북구청, 관내 의약단체 등과 지역민 건강 증진을 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한 여행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여행사 중 하나인 크리에이트립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과 및 피부과 시술을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해당 기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분기 치과 관광 거래액이 전년 대비 588% 증가했다”고 밝힐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업체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유지한 채 작년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면허를 연장하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해당 업체의 의료관광 상품 판매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7조제4항은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열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지난 11월 7일 중앙지검에서는 시민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진행됐다. 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 기구다. 중앙지검은 지난 2010년부터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은 다양한 직역의 시민들로 구성된다.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신동열 부회장은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여겨지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 있어 국민의 상식을 반영해 좀 더 융통성 있고, 공정한 수사나 공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로서 전문성을 살려 자문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위원장으로서 시민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매월 1회 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원격의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법제화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의료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로 번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큰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으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영리플랫폼의 문제에 공감, 공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동시민사회의 영리 플랫폼 중심 반대의견을 고려, 공공 플랫폼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김선민 의원은 본래 목적과 달리 오용되고 있는 영리 플랫폼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앞으로 공적 규제가 활발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현준 정책위원장(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그간 의료플랫폼인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등은 거대 자본이 의료 영역에 침투해 영리적 영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