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오태석 회원이 스마일재단의 장애인치과진료센터 더스마일치과의원(센터장 김우성)에 유니트체어를 후원했다.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10대 회장을 역임하고 삼성서울병원 진료처장을 지낸 바 있는 오태석 회원이 지정기탁한 3,000만원을 통해 유니트체어 2대를 마련하게 됐고, 신흥도 같은 모델 1대를 기증했다. 후원식은 지난 12월 2일 더스마일치과에서 진행됐다. 더스마일치과는 2014년 개원할 때 설치한 유니트체어를 계속 사용해 왔다. 그러나 치과진료에 거부감이 심한 장애인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장비가 노후화돼 수리, 교체하며 진료를 이어왔다. 스마일재단은 오태석 회원과 신흥의 기증으로 노후화된 유니트체어를 교체하게 돼 장애인 치과진료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오태석 회원은 “후원한 기금이 유용한 곳에 쓰여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스마일치과 김우성 센터장 또한 “꾸준히 봉사해온 오태석 교수와 신흥의 후원으로 더스마일치과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단장 조서진·이하 불대협)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AI 가짜 의사 광고 대응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불대협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과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확산 중인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의사 영상과 허위 콘텐츠에 의한 환자 기만행위를 의료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해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불대협은 지난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전진숙·정진욱 의원과 함께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고 △AI 의료광고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마련 △플랫폼 공동책임 강화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정부·의료계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정부는 지난 12월 10일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생성물 표시 의무화’를 비롯해 △허위·과장 광고의 24시간 내 신속 차단 △긴급 시 심의 전 임시 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12월 18일 본원 5층 대회의실에서 ‘2025 임상교수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부산대치과병원 전체 임상교수와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참석해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병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부산 시내 분원 설립 기획과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철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병원의 현재를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구성원들이 병원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차 발표에서는 이재열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기획조정실장)가 병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부산 시내 분원 설립 기획을 보고했다. 부산·경남권역 유일의 치과대학병원으로서 보다 폭넓은 지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부산 시내 분원의 필요성이 공유됐으며, 분원 설치 후보지를 포함한 위치 선정 방향과 함께 분원의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2차 발표에서는 경영전략 체계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병원 운영 현황을 바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연송학술재단(이사장 박영국)이 지난 12월 19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박영국 이사장의 세계치과의사연맹(이하 FDI) 차기회장 당선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국 이사장과 신흥 이용익 회장을 비롯해 박영국 이사장의 FDI 차기회장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영국 이사장은 “오늘의 자리는 개인의 영광 뿐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 치의학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치의학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우리가 함께 열어갈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라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신흥연송학술재단은 설립 이래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2025년 신흥연송학술재단은 전국 11개 치과대학 44명의 학생에게 3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연송치의학상을 통해 치의학 연구의 심장박동이 멈추지 않게 학술발전의 불씨를 지펴왔다”며 “이 모든 성과는 신흥연송학술재단의 출원자인 신흥 이용익 회장의 흔들림 없는 비전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치의학 지도자 여러분의 사랑이 빚어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영국 이사장은 “신흥연송학술재단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오는 2월 8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치과경영의 네비게이션-2026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를 개최한다. 매년 상·하반기 각각 3시간 강연으로 진행돼 온 ‘성공개원 방정식’은 이번에는 원데이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확대돼, 개원 준비단계부터 안정적인 개원에 이르기까지 치과경영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사관리, 상담 스킬, 보험, 경영 전략, 방문치과진료 등 개원의에게 꼭 필요한 핵심 주제를 폭넓게 아우른다. 오전에는 인사관리, 상담 역량 강화, 자동화 시스템 등 운영의 기초를 다루고, 오후에는 고객관리, 보험 청구, AI 기반 경영전략, 방문진료 등 치과 경영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강연이 이어진다. 오전 강연에는 조정훈 원장(이젤치과그룹), 최순호 원장(엘투치과의원), 민수영 원장(연세웃는아이치과의원)이 연자로 나서며, 오후에는 강익제 원장(엔와이치과의원),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의원), 오은성 원장(우리치과의원), 이성근 원장(이성근치과의원)이 강연을 맡는다. 이와 함께 강연 전후로 경품 추첨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와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집행부 임원들이 지난 12월 20일 간담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는 강현구 회장을 비롯해 신동열·김진홍 부회장, 정기훈 사무총장, 양준집 재무이사, 최성호 공보이사, 서두교·윤왕로 법제이사, 정우혁 자재이사, 김희진 후생이사, 송재혁 보험이사, 이정원 정통이사, 임흥식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황규석 회장과 임현선·송정수 부회장, 박종환 25개구회장협의회장, 최경섭 총무이사, 노복균 법제이사, 신재원 의무이사, 이경진 보험이사, 최주현 홍보이사, 신성찬 정책이사, 장영민 대외협력이사가 함께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 스크린 골프대회 단체전 우승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차지했으며, 개인전 우승도 서두교 법제이사에게 돌아갔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의사회는 80년대 중반부터 매년 회장배 친선바둑대회로 상호교류를 이어왔으나 2018년 제31회를 끝으로 양회 회원이 참여하는 친선교류는 중단하고, 집행부 임원 간담회 등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이동이 어려워도 놓치지 않는 치과진료, 대한민국형 K-방문치과진료의 시작’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대한방문치의학회 창립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방문치과진료의 시작점에서 짚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물론, 의과의 상황, 정부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정책토론회는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서혜원 총무이사의 발제로 시작됐다. 서혜원 총무이사는 치매노인의 70~80%가 즉각적인 치과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 장애인의 치과치료 미충족률이 30%에 달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방문치과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 시행예정이지만 여전히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수가는 마련돼 있지 않고, 현행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참여는 부재한 현실을 짚었다. 이 상태로라면 법이 시행돼도 여전히 무료진료 봉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는 법, 제도, 수가체계 안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혜진 원장(우리동네30분의원)은 실제 재택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석천·이하 선관위)가 지난 12월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협 제34대 회장단선거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치협 제34대 회장단선거의 주요일정을 공지하고, 선거관리규정 개정 현황과 규정 위반 제재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는 자리다. 치협 제34대 회장단선거는 내년 1월 19일(월) 선거공고로 시작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1월 26일(월)부터 2월 9일(월)까지며, 후보자 등록은 2월 9일(월)부터 2월 10일(화) 18시까지 받는다. 후보자 기호 추첨 및 설명회는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는 2월 10일(화) 19시에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3월 9일(월) 24시에 종료되며 회장단 선거는 3월 10일(화) 8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개정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결선투표 폐지다. 기존 회장단 선거는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정관 제16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57조에 따라 결선투표가 시행됐으나,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 및 선거관리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오는 2월 8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치과경영의 네비게이션-2026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를 개최한다. 매년 상·하반기 각각 3시간 강연으로 진행돼 온 ‘성공개원 방정식’은 이번에는 원데이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확대돼, 개원 준비단계부터 안정적인 개원에 이르기까지 치과경영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사관리, 상담 스킬, 보험, 경영 전략, 방문치과진료 등 개원의에게 꼭 필요한 핵심 주제를 폭넓게 아우른다. 오전에는 인사관리, 상담 역량 강화, 자동화 시스템 등 운영의 기초를 다루고, 오후에는 고객관리, 보험 청구, AI 기반 경영전략, 방문진료 등 치과 경영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강연이 이어진다. 오전 강연에는 조정훈 원장(이젤치과그룹), 최순호 원장(엘투치과의원), 민수영 원장(연세웃는아이치과의원)이 연자로 나서며, 오후에는 강익제 원장(엔와이치과의원),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의원), 오은성 원장(우리치과의원), 이성근 원장(이성근치과의원)이 강연을 맡는다. 이와 함께 강연 전후로 경품 추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홍석 前 부회장이 치협 제34대 회장단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후보군 중에는 가장 이른 출마선언으로, 향후 치협 제34대 회장단선거는 본격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석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18일 신사역 인근 대로변에서 치협 제34대 회장단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홍석 예비후보가 평일 오후 신사역 인근 대로변을 출마선언 장소로 선택한 것은 해당 위치가 치과계에서 덤핑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특정치과 앞이기 때문. 김홍석 예비후보는 “지금은 불법광고치과, 사무장치과, 덤핑치과 등이 혼재된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협회장, 회무경험이 풍부한 협회장이 나서 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며 “출마선언 장소를 신사역으로 정한 것도 치과계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강한 치협! 준비된 협회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김홍석 예비후보는 이날 신사역 대로변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출마선언문을 낭독했다. 김홍석 예비후보는 “매서운 겨울바람 같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개원의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들의 절박한 어깨를 함께 짊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고 있다. 치과계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 한해였지만, 사상 초유의 협회장 ‘당선무효’ 판결에 혼란한 시기이기도 했다. 개원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조차 각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살얼음판을 걷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늘의 치과계를 단단히 다지고 내일의 치과계를 야무지게 준비해가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치협-서울지부, 역사적인 창립 100주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나란히 창립 100주년을 기념했다. 1925년 설립된 한성치과의사회를 모태로 한 서울지부와 2022년 총회를 통해 역사를 바로잡은 치협의 100주년이 맞물리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2025년을 시작했다. 치협은 몇몇 지부 및 동창회 학술대회를 통합하며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7,000여명의 등록을 이끌어내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지부는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한 달 사이에 전국 규모의 행사
1. 치협-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행사 풍성 2025년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한국 치과계의 역사와 현재를 함께 돌아본 해였다. 치협은 지난 4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열고, 치과의료의 발전 과정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사흘간 열린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치과의사와 유관 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 7,00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서울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 2025’를 개최했다. SIDEX 2025에는 1만3,729명이 참여했으며, 해외에서도 51개국 1,200여명이 등록하는 등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같은 기간 열린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이어져 온 서울지부의 100년 여정을 되짚었고,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할 새로운 100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2. 2월 지르코니아 치과 보험 임플란트 적용 새해 아침을 뜨겁게 달군 치과계 이슈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법원이 의료법인에 1인1개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4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의 유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치과의사 A씨는 B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C사단법인 명의로 의원과 치과의원 총 4곳을 운영해왔다. 검찰은 A씨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원심은 A씨가 의료법인과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을 의료법인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의료취약지에 민간 의료기관 건립을 유도해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의 의료업을 허용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가 법인 설립·운영을 관리감독하고, 법인 배후의 개인을 위한 영리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에 대해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이하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와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가 함께 진행한 회원공동교육이 회원들의 높은 호응 속에 마무리된 가운데, 보다 업그레이드된 앙코르 강연을 마련해 기대를 모은다.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 구회와 공동으로 총 15회의 교육을 진행, 개원가에 필요한 핵심 경영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뤄왔다.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해법 중심의 강연에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강연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특위는 기존 교육을 한층 정리·확장한 ‘꿀팁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앙코르 교육은 치과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한다. 복합레진 임상, 보험청구, 노무관리 등 진료와 경영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강연은 내년 1월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삼성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1월 15일에는 김선영 교수(서울치대 치과보존과)가 ‘개원의를 위한 복합레진 치료 꿀팁’을 주제로 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CT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채 진료 및 청구를 이어온 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료인 A씨가 보건소의 안내 누락과 직원 실수,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들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인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씨의 병원에서 사용하던 CT가 2019년 4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간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등을 청구한 것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3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보건소가 정기검사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고, 담당자가 착오로 기한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검사 누락은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정기검사 비용이 35만원에 불과해 고의로 검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누락기간도 85일로 짧다. 또한 검사 누락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검사를 받고 자진 신고했으므로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