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가 2025년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현장을 찾아 수험자들을 응원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7시, 시험이 치러지는 세종대학교 집현관 앞에는 ‘오늘은 대한치의학회가 쏩니다’는 플래카드를 내건 커피차가 등장했다. 입실시간인 9시 반까지 운영하며 영하의 날씨 속 시험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줬다. 준비된 수량은 입실시간에 맞춰 모두 소진됐다. 현장에는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과 이부규 부회장, 박영석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김영석 공보이사와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했다. 커피차 응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권긍록 회장은 “각 전문분과학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치의학회가 전문의 시험을 치르는 수험자들에게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시험 전 잠시 들러 응원도 받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시험을 치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대한치의학회는 “11개 전문분과학회를 중요 구성원으로 회원이 이뤄져 있으며, 치과의사전문의가 인턴과 레지던트 3년을 수련하는 동안 수련기관의 전공의 교육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는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약 113억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에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경기남부본부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113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확인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본부 김태성 본부장은 “앞으로도 관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작년에 구축한 업무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미청구가 지속되는 기관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인체 삽입 후 부작용 우려가 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지난 1월 31일 개정·공포했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를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예상치 못한 이상 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 조치하는 제도다. 여기서 인체이식 의료기기란 인공관절, 인공유방, 이식형심장박동기 등으로 차후 대상 의료기기는 별도로 정해질 전망이다. 장기추적조사는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인공유방에 의한 림프종(BIA-ALCL)이 발생한 후 국내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 식약처는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동 공포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장기추적조사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치과치료 진료보조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 그리고 해당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한 영업사원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주목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 더욱이 이를 지시해서도 안된다. 의료인이라 해도 자신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는 불법의료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임플란트 시술 보조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해당 영업사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에 개원하고 있는 이 치과의사는 지난 2022년 9월과 10월 자신의 치과에서 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 의료인이 아닌 해당 영업사원에게 핸드피스 기구 탈착, 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인 치과의사 A씨가 임플란트 회사 직원인 B씨에게 핸드피스 기구 탈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점,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의료행위를 한 점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큰 피해나 후유증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치과 의료행위와 무허가 치과의료기기 유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치아 장식 시술인 ‘투스젬’이 비의료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셀프 치석 제거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투스젬 시술 업체 대표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비의료인 불법 의료행위, 법원 처벌로 ‘경종’ 최근 법원은 치과 전문재료를 이용해 투스젬 시술을 벌여온 S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치과시술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실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S업체는 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치과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무자격자가 치과용 레진, 산부식제, 본딩제, 광중합기 등 치과 전문재료를 사용해 투스젬 시술을 진행했다. 서울지부는 2023년 10월, 해당 업체를 의료법 제27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4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 입증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 공공성 약화 지적 △재정안정화에 치우친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 지적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의사부족, 채용의 어려움, 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점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집중 지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선정한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부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앞으로도 소외된 국민이 없는지 살피고, 민생을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지난 2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에 대한 소회와 성과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 제도 시행 근거가 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20.12.01)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23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올해 1월까지 1,072명의 임기임산부가 3,913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중 107명은 상담 후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 선택했다. 특히 당초 보호출산 신청자 중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13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며 “200일 동안 우리 사회는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매일 1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31일 ‘치과임플란트 지르코니아 크라운 급여 확대’ 및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 일부개정’을 확정 고시했다. 임플란트의 급여대상에 있어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로 명시됐던 부분을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로 개정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이 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일은 2월 1일. 2월 1일 이전에 환자 등록 후 시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3단계 보철수복을 2월 1일 이후에 시행한다면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하고 시술전체를 비급여한다는 규정 또한 ‘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메탈이나 금,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경우는 여전히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복지부는 "고시에 의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감염병대응위원회’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월 20일, 겨울철 맞이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의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 호흡기 감염병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존재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에 국한된 전문위원회라는 한계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모든 감염병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확대 재편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은 고위험군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개인위생에 각별히 유의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1월 11일 회관에서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층토론회는 부산지부 제31대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과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회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지부 제31대 집행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BDEX 2024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활동을 비롯해 △보험청구 비기너코스 △회원 대상 문화이벤트 △부산시민 구강증진 토론회 △공익광고 제작 △구인구직 플랫폼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2025년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치과주치의사업 △불법의료광고 규제방안 연구 △보험청구 심화코스 △보험청구 대행서비스 확대 운영방안 △부치신문 온라인 서비스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연구 △한국·대만·일본 3개국 치과의사회 국제회의 등이 보고됐다.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은 “정말 쉴 틈 없이 달린 한 해였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해냈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심층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심층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가 지난 1월 20일 열세 번째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11차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오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키로 확정했다. 간호조무사회관과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진행되며, 김석중·강성현 치무이사, 김석범·박경태·김중민 치무위원 등이 연자로 나선다. 치과진료보조의 개념과 실무부터 기구와 장비, 소독, 모델치과 견학 및 실습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진행한다. 또한 마지막 시간은 치과에서 근무하는 선배 간호조무사 특강으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율도 이뤄졌다. 파견인력이 매칭된 후 치과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인재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재풀 진료스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직역별로 좀 더 세분화해 분석해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부 구인구직특위는 1월 1일부터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를 상시 근무 스탭 5인 미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과 와이에스티가 지난해 12월 27일 ‘구강해부학 VR 콘텐츠’ 관련 특허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선치대 유선경 교수는 지난 2023년 ‘치의학 분야 디지털 교육을 위한 VR/AR 실험·실습 콘텐츠 개발’을 기획해 조선대 대학혁신지업사원에 선정됐으며, 와이에스티는 VR·MR·X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개발 및 상용서비스 경험과 기술력으로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유선경·김흥중 교수는 와이에스티와 산학협력 연구를 진행, 구강해부학 학습 VR 콘텐츠 시제품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했다. 이 기술은 VR 기술을 활용, 학습자에게 머리뼈, 뇌신경, 혈관, 치아 구조 등을 시각적·직관적 요소로 구현한 가상 현실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3D모델링 데이터를 제작하고 3D엔진 환경에서 가상의 학습 공간 및 각종 3D오브젝트와 사용자 UI/UX와 연계해 학습자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또한 학습 대상별 세부 설명과 다국어(한국어, 영어 선택)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가 기능을 적용했으며, 지난해 세계해부학회 등에 소개되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유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치과병원이 지난 1월 16일 최근락 원장(경희치대 95학번, 부산 첫사랑니치과)이 구강악안면외과 발전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희치대와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발전을 위한 최근락 원장의 누적 기부액은 4,000만원이 넘는다. 발전기금식에는 최근락 원장을 비롯해 김형섭 경희대치과병원장 직무대행 겸 기획진료부원장과 정준호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김철원 의료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락 원장은 “그저 묵묵히 으뜸보다는 버금으로 살아가며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모교 구강악안면외과의 발전을 위해 함께 오래 멀리 달리자는 태도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형섭 기획진료부원장은 “동문의 지속적인 발전기금 기부에 감사드린다. 개원의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경희대치과병원과 구강악안면외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17일부터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 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 사업장(요양기관 등)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제공하며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기존에는 약국의 의약품비만 건보공단의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비도 약국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약품비가 건보공단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무신고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사업소득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요양기관은 건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에 치과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고 있다. 국민운동은 국민 건강수명을 10년 연장하고, 돌봄 비용과 기간을 30% 줄이며, 의료비를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아튼튼 △영양든든 △근육탄탄 △마음단단 △검진 꼭꼭 등 5대 건강수칙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실천 가능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제안한다. 지난 1월 10일, 국민운동 기획자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황윤숙 회장과 만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구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생애주기별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법과 더불어 치아건강이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로 뜻을 모았다.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구강건강은 건강장수의 핵심인 만큼 국민운동을 통해 국민이 나이에 맞는 구강 관리법을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이어 1월 16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