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안건들이 잇따라 상정되며, 진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서울지부와 인천지부를 비롯한 7개 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환자 치료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먼저 서울지부는 하악 총의치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2개 식립’을 보험급여로 인정해 환자의 기능 회복과 치료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부와 대구지부는 하악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오버덴처 치료를 급여화할 것을 요청했다. 오버덴처는 하악 무치악 환자 치료의 글로벌 표준임에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강원·전북지부 역시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 및 적용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광주·강원·충북·전북 등 4개 지부에서는 보험임플란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거나 연령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최근 60대 초반부터 부분 무치악이나 완전 무치악 상태를 경험하는 환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적절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대의원들은 “65세 이상 보험임플란트 2개가 보편화되고, 보철도 PFM과 지르코니아가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개수 확대 혹은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치과보험 파이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정부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플란트 보장성 강화에 대한 10개의 안건은 표결 없이 모두 치협 촉구안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