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6℃
  • 구름많음강릉 14.8℃
  • 구름많음서울 15.7℃
  • 구름많음대전 13.7℃
  • 흐림대구 14.2℃
  • 박무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5.5℃
  • 흐림부산 16.2℃
  • 구름많음고창 13.2℃
  • 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1.1℃
  • 구름많음보은 10.2℃
  • 구름많음금산 10.7℃
  • 흐림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미납회원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 요구 커

URL복사

“성실회원 위한 형평성·공정성 확보해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회원과 미납회원 간 보수교육비를 명확히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관련 안건은 총 4건으로 “성실하게 협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회원과 비회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차등 부담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부는 복지부 지침에서 보수교육 직접비를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면서, 간접비만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비회원에게 별도 추가 부과가 사실상 어렵게 된 현실을 고려해, 치협이 적극적으로 재협상하거나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부는 “회원과 미납회원 간 실질적인 차등을 반드시 유지해 성실납부 회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인천지부는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등록비를 부담하는 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며 보수교육 등록비 부과 시 협회비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지부 역시 보수교육기관(지부 포함)에서 교육을 시행할 때, 성실회원과 미납회원 간 등록비를 실질적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안건은 모두 치협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비 면제 연령 기준을 기존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제안설명에 나선 경기지부 김영관 대의원은 “회원들의 평균 수명과 진료 활동 연령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협회비 면제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투표에서는 찬성 113명(79%), 반대 30명(21%)으로 압도적인 찬성 속에 가결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