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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근본적 해결,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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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관련 안건 일괄 처리
사무장치과·불법본인부담금할인 등 해결책 시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4차 대의원총회(의장 박종호)에서는 총 103건의 일반의안이 다뤄졌다.

 

정관개정안, 감사 및 선관위 규정 제·개정안 등 투표로 의결해야 할 많은 사안들로, 정작 일반 회원의 민생과 밀접히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세밀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치협 집행부에 촉구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제목만 봐도 진료 일선에서 겪고 있는 회원들의 고충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사무장치과, 초저수가 덤핑치과,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봉사단체를 빙자한 환자 유인 등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안건이 11개나 상정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충북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요구’를, 서울지부는 ‘초저수가 덤핑치과에 대한 핀셋 척결’과 ‘본인 부담금 불법할인 환자유인 단체 수사 촉구’를, 인천지부는 ‘불법광고 및 환자유인 행위 제재방안 마련’ 등 여러 지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치과의사 중앙회인 치협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회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다.

 

부산지부는 ‘비윤리적 의료인 단속, 자율징계권 확보’를 촉구했으며, 대구지부 역시 치협 집행부에 대해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노력해 달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인천지부와 광주지부 또한 미납회원 관리를 위해서라도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의 안건처리를 주재한 홍순호 부의장은 “회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치협 집행부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관련 안건들을 일괄적으로 촉구안으로 처리, 대의원들은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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