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4차 대의원총회(의장 박종호)에서는 ‘감사규정 제정 승인에 관한 건’이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다수 대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부결됐다.
치협 집행부가 상정한 감사규정 제정안은 규정의 목적부터 감사 구성 및 선출, 임기 그리고 감사의 권한과 임무 및 책임, 감사보고서 작성 원칙 등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그중에서 특히 규정 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와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조치 항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지부 권태훈 대의원은 “제정안을 보면 9조4항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제10조에서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협회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선 감사가 비밀유지서약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치협을 타 유관단체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우려스럽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감사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치협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자행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규정안 비밀유지 관련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또한 규정안의 ‘감사보고서는 모든 감사가 협의해 공동으로 작성, 각 감사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감사보고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표출됐다.
서울지부 김민겸 대의원은 “감사는 독립기구다. 반드시 3인 감사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감사 각자가 독립된 판단으로 작성할 수 있다. 더욱이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인 치협 집행부가 감사규정을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마찬가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치협 집행부의 감사규정 제정안은 투표결과 대의원 177명 중 찬성 66명, 반대 110명, 기권 1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감사규정 제정안은 치협 집행부는 물론, 광주, 대전, 전남, 경북 등 지부안건으로도 상정됐는데, 이미 집행부안이 부결된 사안으로 지부안은 일괄 철회됐다.
한편, 지난해 제73차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제 폐지로 이번 총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심의도 이뤄졌는데, 일부조항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투표결과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