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지난 9일 UD대표인 김종훈 원장을 형사고소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협의 불법의료신고센터에 따르면 UD네트워크 중 확인 가능한 지점들을 조사한 결과 7월의 매출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급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지점은 개설원장을 구하지 못하여 지난 8일 이후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이달 중 수도권 3개 지점 등 여러 지점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치협 소식통에 의하면 치협이 수개월간 미디어에 공을 들인 결과가 오는 16일 PD수첩에 나온다고 한다. 치협과 불법네트워크 간의 갈등을 마치 치과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본 과거 다른 프로그램들의 시각과 얼마나 다를지 사뭇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UD치과와 소송과 고발을 주고받던 치개협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3개월 전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캐치프레이즈로 회무를 시작한 김세영 집행부는 정견발표 때 ‘감옥 갈 각오로’ 이 공약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의 행적은 권투로 말한다면 UD치과가 날리는 잽들을 가드도 제대로 안 하고 맞아주는 꼴이었다. 지금까지의
서울 한복판 강남을 물바다로 만들고, 느닷없는 단전과 단수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올해 7월 말과 8월 초의 국지성 호우와 태풍과도 같이, 개원 치과계의 현재 상황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피폐하다.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고,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며, 그나마 간간이 있던 신환과 구환마저 종적을 감췄다며 울상이다. 치과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젠 적자를 메우기도 갑갑하다고 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법망을 비웃듯 변칙적인 영리법인 형태의 치과기업이 내놓은 보도자료나 인터뷰를 이따금 접하다 보면, 이젠 화가 울컥 치미는 것을 넘어 마음속 깊이 배신감과 분노마저 느껴진다. 8월 10일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첫째, 자신들은 광고를 하지 않고 입소문으로만 환자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광고성 글들과 무료진료를 표방하며 환자 유인성 글들이 난무하는지는 굳이 눈을 부릅뜨지 않아도 쉽게 나타난다. 이 부분은 의료법 27조 3항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신이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둘째, 낮은 수가와 양질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적어도 연말까지는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이하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 및 분과학회에 일제히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이로써 그간 공정경쟁규약이 지난달 1일부터 효력을 지니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 온 치재협의 입장이 난처해졌다.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지난 5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규약일 뿐이며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고 “올해까지는 모든 치과계 행사를 종전과 같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따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의료기기협회의 규약 역시 자율 시행 단계이므로 아직은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까지 치과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규약에 치과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치재협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기기산업협회의
2,600여 회원이 활동하는 대한치과개원의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개협)가 자체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성금이 2억 4,000만 원을 돌파했다. 치개협은 최근 일부 공중파 및 언론에서 불법네트워크 치과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일반 치과의사와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간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향후 치개협은 대국민 홍보전에 숨고르기를 하며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며 불법의료 자진 신고기간이 마무리된 이달 중순 이후에 치협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최학주 기자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UD치과를 향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의 응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간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 등으로 전열을 가다듬었던 치협은 지난 9일에 이어 10일에도 UD치과(대표자 김종훈)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치협은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죄질이 위중하며 법률위반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부터 검찰에 고발했다. 치협은 UD치과가 금융실명법, 공문서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을 자행했다고 밝혔다.치협은 UD치과가 관리원장(고용의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 은행계좌개설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관리원장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은 UD치과 관계자 및 행위에 협조한 은행 관계자들을 인장위조, 서명위조, 공문서 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통상적으로 차명계좌는 탈세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실명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사문서위조와 공문서부정행사는 명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법률적 책임을 발생케 하므로 현행 형법상 엄하게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치협은 지난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UD 메디컬그룹 대표인 김종훈 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지난 9일 치협 임원진을 대표해 최남섭 부회장과 김철신 정책이사, 법무법인 씨엘 이성재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치협은 피고소인인 김종훈 원장이 불법적인 영업적 이익을 지키고자 고소인들(치협임원)의 공익적 조치에 대항하여 아무런 권한도, 근거도 없이 이른바 실태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해 출판물 등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돼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금번 형사고소는 김종훈 원장이 지난달 20일 각 언론기관과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에 치협 임원과 일반 치과의원에 자신의 직원들을 몰래 보내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불법행위 증거라며 배포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다.치협 관계자는 “피고소인 측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고소인들(치협임원)의 의원이 아닌 정체불명의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혀졌고, 피고소인 김종훈 원장의 병원에서 연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세영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고소인들의 경우, 법률상 불법 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는 장면이며 단 한건도
치협 AGD위원회가 ‘통합치과전문임상의’로 명명되고 있는 AGD 국문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라는 명칭은 지난 2009년 회원 공모를 통해 결정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명칭 내에 포함돼 있는 ‘전문’이라는 표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외부 사용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치협 내부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할 뿐 외부에 발송되는 공문,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각종 서류나 학회지, 언론기고문, 그리고 자격증 게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계 일각에서도 명칭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AGD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치과계에서 ‘통합치과전문임상의’라는 명칭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AGD 김기덕 위원장은 “명칭사용의 적합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는 물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우선 취합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AGD위원회는 AGD 수련의, 경과조치 이수자 및 지원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9월 말까지 6주에 걸쳐 AGD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설문은 △국문명칭
AGD 경과조치 대상자를 위한 필수교육에 임상실습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AGD위원회는 임상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분과학회 및 AGD 수련기관에서 필수교육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할 경우, 위원회 규정에 따라 승인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필수교육으로 인정되면 임상교육 1시간당 2점이 인정되며, 이수자들에게는 시간당 2만 원씩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당초 AGD 교육비 책정 시 1점 당 1만원으로 부담한 것을 반영한 것. 이에 따라 학회 및 수련기관의 실습교육 이수를 희망할 경우, 교육비 일부를 보존받을 수 있게 된다. 양질의 임상실습을 함과 동시에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어 이수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는 AGD 일반교육 점수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분과학회의 불만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부 학술대회에 대한 필수교육 점수 인정기준도 마련됐다. AGD 김기덕 위원장은 “지부 학술대회의 경우 1차 진료를 주로 하는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대부분임을 인정해 실제 교육시간의 최대 8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하루 6시간씩 이틀동안 진행되는 SIDEX의 경우 최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주의 후유증의 경우 무리한 시술이 아니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서울의 Y치과에서 발치를 한 S씨가 감각저하 및 감각이상을 호소하며,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씨는 대학병원에서 감각이상이 인정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하고, 해당 치과의사가 발치를 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 침윤마취를 하지 않았고,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미리 확인하지 않았으며, 올바른 절개를 하지 않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발치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에서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가 발생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해당 치과의사의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가 불법네트워크척결 성금 1억 원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에 전달했다.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문제를 절감하고 있는 서울지부는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치협에 회원 성금을 전달함으로써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성금은 지난 1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정철민 회장이 치협 김세영 회장에 직접 전달했다. 서울지부의 경우 현재 전회원 회람을 통해 자발적인 성금모금을 유도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의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회람이 취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단 운영기금에서 1억 원을 차입해 1차 성금을 우선지급하고, 추후 성금이 걷히는 대로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불법네트워크치과 문제는 치과계 전체가 뜻을 모아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성금전달로 치협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U모 네트워크에서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치과계가 흔들림없이 냉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지
심평원이 개발·보급하고 있는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심평원은 서비스 개통 후 한 달 만에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급여기관이 전체의 19%에 달하는 14,934개 기관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원의 경우 전체의 12%가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한의원의 경우 전체의 37%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의 경우, 기존 KT를 이용한 EDI 청구 서비스가 종료될 것에 대비한 것으로, 청구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급여청구 이전에 기재착오 등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심사반송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구서비스 외에 진단서 발급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해 실제로 무료 사용이라는 홍보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지적이다.안정적인 서비스망 구축과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이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김영희 기자
현지조사를 거부한 서울의 A의원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처분 이후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1년 동안 의원의 문을 닫게 됐다. 특히 A의원의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의협의 제보로 현지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의원의 사무장은 현지조사팀 앞에서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실사에 응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태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관의 명의 원장 또한 집까지 찾아간 현지조사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의도적으로 현지조사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고, A의원은 “복지부가 위법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지조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했고,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이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 등 실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을
경희치대 사진동아리 ‘DA PO’가 지난달 28~30일 경희의료원 1층 봄갤러리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현재 투병중인 최부병 교수의 쾌유를 기원하는 의미로 재학생과 교수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더욱 의미를 더했다. DAPO 지도교수인 이성복 교수는 “학자로서 은사님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최부병 교수님이 하루빨리 완쾌하셔서 예전과 다름없는 열정으로 사랑을 베풀어주시길 기도드린다”며 절절한 마음을 전했다. DAPO 35기 김홍 회장은 “재학생들이 모여 최부병 교수님을 위한 수익금 도네이션 행사라는 취지로 서른 세 번째 전시회를 갖게 됐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U모 네트워크 치과와의 권리약정서에 발목을 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네트워크 가입 당시 작성하는 권리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한 치과의사들이 일부 조항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씨엘에서 “권리약정서는 일부 조항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불공정계약서”라며 “일반적인 고용계약 수준에서 벗어난 불공정 조항이라면 계약관계를 해지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해석했다.법무법인 씨엘의 이성재 변호사와 김윤식 변호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U모 네트워크 치과의 권리약정서는 현대시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노예계약서”라며 “계약서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U모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적인 운영형태가 만천하에 밝혀진다면, 해당 네트워크에 소속된 120여 개원의와 600여 페이닥터들은 자칫 공범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하루 빨리 U모 네트워크 치과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김윤식 변호사는 “권리약정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한 기밀유지, 기
일반 시민들이 가장 방문 빈도가 높은 의료계 분야는 ‘치과’, 병원 방문 시 고려 요인은 ‘병원의 전문성’이 우선시 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4일 시장조사전문기관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가 밝힌 설문조사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의 최근 1년 동안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약 3~5회 미만(20.3%) 또는 5~10회 미만(28.5%)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치과(48.8%, 중복응답가능)의 방문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40.1%)와 호흡기과(35.2%), 소화기과(32.9%)와 피부과(32.1%)가 그 뒤를 이었다. 병원을 방문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병원의 전문성(38.2%)이 꼽혔다. 이 밖에도 임상 경험 등의 의사 실력(21.9%)과 병원까지의 거리(16.4%), 병원 유명세(11.4%)도 중요한 고려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눈 여겨 볼 점은 각 요인의 고려도가 연령대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병원의 전문성은 50대 이상이 특히 중요하게 여겼으며, 상대적으로 의사의 실력은 40대, 병원까지의 거리는 30대, 병원 유명세는 20대의 고려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