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치과의사회, SIDEX서 국제적 행보 ‘활발’

URL복사

독일 등 총 20여개 해외치과의사단체와 간담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사 서울치과의사회)가 활발한 해외 교류를 펼치고 있다.

 

서울치과의사회는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와 공동개최하는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개막 하루 전부터 해외 치과의사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국제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치과의사회는 지난 9일 독일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전시 마지막 날인 5월 12일까지 총 20여개 해외 치과의사단체 및 유관기관과 각국 치과계 현안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 첫날 서울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인사를 나눈 독일치과의사회 Peter Engel 회장은 “지난해 SIDEX 참가인원이 1만5,000명에 육박한 것에 매우 놀랍다”면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SIDEX에 감탄사를 자아냈다. 또한 “과거에 독일은 치과대학 졸업 후 대개 2~3년이면 개원을 했다. 하지만 최근 치과기자재가 디지털화되는 등의 이유로 개원을 하기 위해선 약 50만 유로가 필요하다. 평균 40대 초의 연령에 접어들어 개원할 정도로 개원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유럽, 미국 등지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치과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양회 간 적극적인 상호 교류는 치과계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은 “한국도 개원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치과의사 2~3명이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앞으로 서울치과의사회와 독일치과의사회 간 적극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이러한 치과계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외 서울치과의사회는 홍콩, 몽골, 태국치과의사협회와의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전시기간 중 동경도치과의사회, 미국한인치과의사회 등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3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