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서울 10.8℃
  • 대전 11.8℃
  • 대구 15.3℃
  • 울산 12.6℃
  • 광주 15.9℃
  • 부산 13.0℃
  • 흐림고창 16.1℃
  • 흐림제주 19.1℃
  • 흐림강화 10.4℃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3.7℃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현풍 원장 "환자 마음 읽는 치과의사 되자"

URL복사

치협 학술대회서 치과의사 직업윤리 강연

치과의사 윤리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와중,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종합학술대회 기간인 지난 11일 치과의사의 직업윤리를 다룬 인문학 강연이 진행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80여명이 참가한 이번 강연은 김현풍(김현풍치과) 원장이 연자로 나서 윤리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무위자연(無爲自然) 실천 △자아구현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현풍 원장은 '도'와 '덕'을 실천한다는 사상적 배경인 '도덕경'을 소개, 한 자씩 직접 읽어 내려가며 참가자들에게 구절의 의미를 곱씹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는 Abraham Maslaw의 5단계(생존-안전-사랑과 소속감-자존감-자아실현) 욕구의 위계에 대해 설명하며 참가자들에게 5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자문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나만의 브랜드는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해주며, 나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내 모든 것이다. 'Brand yourself'의 저자 데이빗 엔듀르시아는 자기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무엇'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가 본인의 브랜드"라며 "어떻게 환자를 더 잘 진료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무엇보다 경청과 긍정, 배려로 환자의 마음을 읽는 치과의사가 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3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