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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O치과는 위법" 법원, 공소사실 인정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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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개설·운영 행위 예방, 건보 재정건전성에 도움될 것" 환영
지난 10일 기소 5년만에 서울중앙지법서 1심 판결
유O주식회사 벌금 2,000만원, K대표 1,000 만원 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법 33조 8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된 유O치과주식회사를 비롯해 피고 14명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5년 기소 후 5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고○○ 대표, 진OO 원장 등 피고 14명과 유○치과주식회사에 대해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유O주식회사는 벌금 2,000만원을, 고OO 대표는 1,000만원, 진OO 원장은 700만원 그 밖에 유O치과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동조한 직원 등도 벌금형을 면치 못했다. 또한 유O치과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소위 바지원장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범’임을 분명히하고 유죄 판결로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른바 네트워크치과인 유O치과를 통해 전국적인 망을 갖추고, 여러 회사를 차려 분업적인 형태로 치과를 운영해왔다”며 “피고인들은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면서 둘 이상의 치과 개설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사람은 이 사건 재판에서 기소되지 않았다”고 벌금형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이 유O치과의 운영 방식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는 엄연히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유O치과를 설립한 김OO씨는 수사전부터 해외에 체류,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다. 결국 위법행위로서 가장 수익을 올린 주모자는 법망을 피해 법의 심판을 면했고, 자신이 의료법 위반의 공범자라는 인식조차 제대로 못했던 소위 ‘바지원장’들은 전과자가 되고말았다.

 

이날 재판을 직접 참관한 치협 최치원 총무이사는 “검찰이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등을 구형했음에도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단을 내린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피고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의료는 영리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인1개소법의 취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재판결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더불어 치협의 고발로 시작된 유O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이 만 7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법원으로부터 판단이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국회의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개정 등과 같은 방향성을 보더라도 피고인들 행동에 위법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를 인식한 재판부에서도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했고, 치협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이번 판결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수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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