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관련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험자 직영으로 병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경제성으로 산출되기 어려운 보건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는 것.
서영석 의원은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보험자 병원 추가건립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보험자 병원을 추가로 건립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예타의 대상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