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달 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이 시범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거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환자는 이번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 한의과 방문진료 수가는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30%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은 “추나와 첩약에 이어 왕진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일차의료에서 한의학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며 “의사 왕진이 필요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의협 측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