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 측은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정부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책임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과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율은 전체 의료의 10% 수준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같은 국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 등 의료 형평성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법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역 간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가 확립되도록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