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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민감한 개인정보-과도한 행정부담” 비급여 공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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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치과의사회-의사회-한의사회, 공동성명서 발표
“비급여가 사회악인가?” 헌소 결정까지 보고의무 유예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하라!”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변웅래),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어제(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확대의 부당성을 알리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하며, 무분별한 수가경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을 떠넘기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고의무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은 “정부는 헌법소원이 가능한 기간을 불과 이틀 앞둔 3월 29일 확정고시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4월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 616개 항목의 비급여진료비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급은 이미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고지 및 설명의 의무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무분별한 수가 경쟁으로 내모는 불순한 의도이자 허울뿐인 명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대한개의원의협의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헌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황”이라면서 “의료인들의 반대 염원을 담아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미용, 성형, 성기능개선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가 사회악인가?”라고 되물으며, “비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급여에서 제외시켰던 것이다. 단지 비용이 비싸서 나쁘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부 급여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또 “비급여를 강요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 기관을 적발하면 되고, 급여화가 목적이라면 필요한 목록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면서 “모든 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은 “코로나19로 정부는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해야 함에도 국민의 알권리 증진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고 진료내용과 비용까지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을 야기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급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의료인에게 진료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강원지역 3개 의료인단체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며, 앞으로도 비급여진료비 강제 공개와 관련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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