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위해 치·의·한 뭉쳤다!

URL복사

“돈으로 의료인 줄 세우는 어처구니없는 처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에 반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들이 뭉쳤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 등은 지난 28일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 강정호 수석부회장, 이성후 총무부회장이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과 윤충한 수석부회장, 조병욱 총무이사, 그리고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 최동수 수석부회장, 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인천지역 의료인단체들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가 돈으로 의료인을 줄서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이정우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를 강제공개하고 통제하게 된다면, 진료비가 의료기관의 선택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3개의 의료인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공통의 악법을 막아내자”고 독려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 역시 “진료내역 공개와 관련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하듯 왜곡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3개 의료인단체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 여건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날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히 비용공개를 유도,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료인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