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지역 3개 보건의료인단체가 모였다. 이날 3개 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를 반대, 법 시행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진료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것.
또한 3개 단체는 비급여 항목과 환자의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명에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높으며 어떻게 이용되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는 바,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지난 3월 29일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의원급 확대 확정고시를 발표했는데, 이는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한 기간인 90일 마감에 불과 이틀만을 남겨두고 전격 발표한 것”이라며 “본인을 포함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치과의사 회원 31명은 사전에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확정고시 발표 다음날인 지난 3월 30일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의 치과의사들은 매주 목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시치과의사회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비급여 관리대책에 반대하는 모든 의료인의 염원을 담아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따라서 오늘 비급여 관리 대책 공동대응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오늘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천명했다”며 “시도지부뿐만 아니라 5월부터는 대한의사협회서도 본격적으로 저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현재도 저가 의료쇼핑이 만연해 있고, 왜곡된 정보로 그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좋은 진료 연구에 매진해야 할 의료인들로 하여금 저품질 진료에 매몰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번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 발표 전에는 그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저지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온 서울시치과의사회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특히 경과보고에 나선 노형길 총무이사는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들의 민감한 비급여 진료정보를 포괄적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헌법소원의 요지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서울 3개 보건의료단체장 등 임원들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공개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공개 전에 적정수가 제시하라 △의료쇼핑 유도하면 의료의 질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자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