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 의사회(회장 이우석), 한의사회(회장 김현일)가 지난달 28일 ‘비급여진료비 강제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는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한 후 심사·삭감 등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불신 조장,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됐다.
3개 단체가 채택한 공동성명서에는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 즉시 철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전용현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는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국 시도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힘을 합쳐 불합리한 제도를 저지해 나가지”고 의지를 다졌다.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도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게 돼 마음이 무겁지만 3개 단체가 힘을 모아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 김현일 회장 또한 “경상북도 보건의료단체는 해외의료봉사를 공동으로 전개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중대 현안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치과의사회 전용현 회장, 염도섭·예선혜 부회장이, 의사회에서는 이우석 회장과 김우석 부회장, 채한수 총무이사, 이승현 보험이사가, 한의사회에서는 김현일 회장, 황진우 기획이사, 조희창 보험재무이사, 노정일 학술보험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