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4.7℃
  • 구름조금강릉 -1.4℃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1.6℃
  • 맑음고창 -1.6℃
  • 맑음제주 4.5℃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남]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철회 촉구

URL복사

충남치과의사회·의사회·한의사회도 합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현수)가 지난 4월 28일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보연),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와 함께 ‘비급여 강제공개 철회’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충남 3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 진료에 관한 통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현재 정책이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수수료의 공개 게시, 급여 진료비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보고하고 등록을 의무화하며 비급여 진료 행위 기록의 지속적 보고 추진, 비급여 진료시 항목 및 비용을 환자에게 설명을 의무화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는 의료인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3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인과의 전문적인 논의나 의료현장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실효성도 없고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 시행을 철회할 것, 적법하고 고귀한 책무인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이 폄하해 국민과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