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흐림동두천 6.9℃
  • 맑음강릉 11.3℃
  • 구름많음서울 5.8℃
  • 구름조금대전 8.1℃
  • 구름많음대구 7.9℃
  • 구름조금울산 10.2℃
  • 맑음광주 10.3℃
  • 구름조금부산 12.3℃
  • 맑음고창 10.5℃
  • 구름많음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6.5℃
  • 구름많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11.4℃
  • 구름조금경주시 9.9℃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울산] "비급여 강제 공제 국민 불신 조장한다"

URL복사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지역 의사회 및 한의사회와 공동대응 천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28일 전국 치과의사회 및 의사회, 한의사회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맞서 공동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이하 울산지부)도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울산 3개 보건의료단체는 성명에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고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3개 단체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필요 시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의료인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 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자료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고 의료인들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정작 정부가 비급여 수가를 강제 공개해 의료를 상술로 내몰고 있다”며 “이 제도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향후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곧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양산해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저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료인간 반목과 경쟁을 부추겨 단합을 저해함으로써, 우리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의료인들은 직능별로 싸우지 말고 하나로 단합해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