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28일 전국 치과의사회 및 의사회, 한의사회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맞서 공동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이하 울산지부)도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울산 3개 보건의료단체는 성명에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고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3개 단체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필요 시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의료인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 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자료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고 의료인들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정작 정부가 비급여 수가를 강제 공개해 의료를 상술로 내몰고 있다”며 “이 제도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향후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곧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양산해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저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료인간 반목과 경쟁을 부추겨 단합을 저해함으로써, 우리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의료인들은 직능별로 싸우지 말고 하나로 단합해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