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 치·의·한 의료인단체, 비급여 보고의무 철회 강력 촉구

URL복사

지난 28일, 부산 의치한 단체 진료비 강제공개 반대 공동성명 발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 등 부산지역 의료인단체가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무화 고시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한상욱 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이학철 회장 등 의료인단체 임원들은 지난 28일 부산광역시의사회관에 모여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즉각 중단’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 의료인단체는 성명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란 명목으로 내세워진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폄하·왜곡해 결국 국민과 의사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을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수집과 공개가 포함된 정책이라고 정의하며 올바른 의료환경 수호를 위해 즉각적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의무화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해 투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