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임춘희 회장 및 부회장 3인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이에 치위협은 또 다시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김윤정 등 4인의 소송단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춘희 회장 및 박정란, 박정이, 안세연은 사단법인(치위협)의 각 부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19년도 치위협 정기대의원총회 무효소송 1심에서는 ‘무효’ 판결이 내려져 당시 치위협은 즉각 항소를 결정,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단 측은 “재판부는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춘희 등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과 재선거 실시 공지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를 강행한 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아 후보 자격이 없는 회장단 후보가 선출됐는데, 이 같은 하자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현 회장단 선출은 무효로, 자격이 없음이 본안 및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단은 부적법한 선거로 인한 혼란과 회원들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무의미한 불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위협 측은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 전까지 협회정관에 따라 송귀숙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이사진이 함께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