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지난 12일 불법의료 고발 현장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회에서는 외과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와 중환자실 간호사가 참가해 직접 경험한 불법의료 사례를 증언했다.
좌담회에 앞서 현직 간호사들의 증언 영상이 상영됐는데. 한 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며 불법의료 지시를 거부했을 때 의사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너 하나 자를 수 있어” 등과 같은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사가 지시한 의사 대리 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의적인 업무 반복 지시, 부서 이동, 업무 박탈 등 보복을 당했던 경험담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면허 취소나 법정 소송까지 늘 염두에 두면서 일하고 있다”거나 “(불법의료로 인해) 환자가 혹시나 추후에 부작용을 겪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며 일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싸우는 간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에 만연한 불법의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PA간호사가 전국에 1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의사 업무는 명확히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의료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조사에 따르면, 전국 26개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에서만 간호사 1,680여 명이 PA로 일하고 있으며, 26개 병원 중 PA 간호사가 100명 이상 일하고 있는 병원이 15.4% 달했고 절반 이상의 병원에서 50명 이상 99명 미만의 간호사가 PA로 일하고 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5대 불법의료로는 △대리처방 △동의서·의무기록 대리 작성 △대리 처치·시술 △대리 수술 △대리 조제 등을 꼽았다.
나 위원장은 “의료인의 양심을 가지고 환자를 속이지 않는 안전한 의료 현장을 만들자”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에도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불법의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