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공익 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 과징금법’ 2건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감액(약가인하)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 인하나 급여정지의 경우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복용하던 의약품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약 구입비용도 증가해 직접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사의 처방권 또한 훼손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 등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적의료비 재원 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