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 및 부회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 회장직무대행 선임 절차가 마무됨에 따라 공식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회장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진행, 지난 5월 28일 법무법인 우면 김해영 변호사를 치위협 회장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김해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거쳤고, 이후 대한의사협회 법률자문 등을 역임했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치위협은 지난 6월 16일 김해영 회장직무대행 주재로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무공백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치위협 측은 “일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