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윤석열 前총장의 장모 최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기 때문인데, 법정구속될 정도의 사안임에도 6년 전 검찰의 첫 번째 수사에서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다. 왜 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누군가의 개입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되고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 측은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하는 핵심은 사무장병원이라는 것. 서 의원 측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평균적으로 병실당 병상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은 5.2%p 낮다. 주사제 처방률과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일반 병원보다 각각 13%p, 13.1%p 높다.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은 2조9,801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5.19%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행방조차 못 찾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